금감원 “암 방사선 치료도 수술 보험금 지급”

입력 2013.08.26 (21:34) 수정 2013.08.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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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 등 다른 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수술이 없었다며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술로 종양을 떼 내는 게 전통적인 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암의 경우 3분 1 정도는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기창(연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장) : "전립선암이나 이처럼 기능이 굉장히 예민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삶의 질을 덜 저하시키면서 …"

문제는 이때 암 수술 보험금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결정해도 보험금 신청조차 안 받아 줬습니다.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00(민원인) : "방사선 치료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창구 직원이 (접수를) 안 받아줬다는 거죠. 암 수술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약관에 생체 절단 등 수술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도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증상 완화나 재발방지가 목적인 경우가 아니라, 수술 대신 이뤄진 방사선 치료가 대상입니다.

항암제 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정구(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 :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가 암 완치 목적이라면 수술급여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2년 이기 때문에 2011년 8월 말 이후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 보험사에 신청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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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암 방사선 치료도 수술 보험금 지급”
    • 입력 2013-08-26 21:35:09
    • 수정2013-08-26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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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 등 다른 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수술이 없었다며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술로 종양을 떼 내는 게 전통적인 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암의 경우 3분 1 정도는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기창(연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장) : "전립선암이나 이처럼 기능이 굉장히 예민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삶의 질을 덜 저하시키면서 …"

문제는 이때 암 수술 보험금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결정해도 보험금 신청조차 안 받아 줬습니다.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00(민원인) : "방사선 치료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창구 직원이 (접수를) 안 받아줬다는 거죠. 암 수술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약관에 생체 절단 등 수술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도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증상 완화나 재발방지가 목적인 경우가 아니라, 수술 대신 이뤄진 방사선 치료가 대상입니다.

항암제 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정구(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 :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가 암 완치 목적이라면 수술급여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2년 이기 때문에 2011년 8월 말 이후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 보험사에 신청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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