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위안부 배상, 국제 공조로 일본 압박”

입력 2013.08.30 (21:35) 수정 2013.08.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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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2년 전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위안부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를 두고도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였습니다.

1992년부터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왔지만 20년이 되도록 일본정부는 꿈쩍도 않고 정부 역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일본에 공식협의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는것처럼 들은채도 않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은 요즘 부쩍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속 응어리진 한을 풀지 못한 채 함께 지내던 동료 할머니들이 하나 둘 세상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일출(위안부 피해자) : "할머니들이 갈 길이 바쁘잖아요. 우리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지난 24일 최선순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108명 가운데 56명만이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뜰 때까지 버티겠다는 일본의 속셈이 엿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다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한혜진(외교부 부대변인) : "일본 정부는 지난 날의 역사적 과오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 당사자들이 세상을 모두 떠나면 배상요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이명찬(박사/동북아역사재단) : "여성 인권의 문제이고 세계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세계 여론은 분명이 우리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반인륜 전쟁범죄의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협약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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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8-30 21:36:15
    • 수정2013-08-30 2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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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2년 전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위안부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를 두고도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였습니다.

1992년부터 매주 수요집회를 이어왔지만 20년이 되도록 일본정부는 꿈쩍도 않고 정부 역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일본에 공식협의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는것처럼 들은채도 않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은 요즘 부쩍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속 응어리진 한을 풀지 못한 채 함께 지내던 동료 할머니들이 하나 둘 세상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일출(위안부 피해자) : "할머니들이 갈 길이 바쁘잖아요. 우리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지난 24일 최선순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108명 가운데 56명만이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뜰 때까지 버티겠다는 일본의 속셈이 엿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다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한혜진(외교부 부대변인) : "일본 정부는 지난 날의 역사적 과오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실제 당사자들이 세상을 모두 떠나면 배상요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이명찬(박사/동북아역사재단) : "여성 인권의 문제이고 세계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세계 여론은 분명이 우리를 지원해 줄 것입니다."

반인륜 전쟁범죄의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협약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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