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이석기, ‘국회는 혁명투쟁의 교두보’”
입력 2013.09.02 (19:01)
수정 2013.09.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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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체포 동의안을 보면 이 의원이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면서 지난해 총선을 통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또, 체포 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지난 3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에서 정전 협정을 무효화했고, 이는 곧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하자는 발언도 이 의원이 한 것으로 체포 동의안에는 적혀 있습니다.
또,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전달하고 알려진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모임 이틀 전 별도의 비밀회합을 갖는 등 조직화 행적도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보면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지휘 아래 혁명 조직의 조직원들이 사회단체와 국회 등에 침투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체포 동의안을 보면 이 의원이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면서 지난해 총선을 통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또, 체포 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지난 3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에서 정전 협정을 무효화했고, 이는 곧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하자는 발언도 이 의원이 한 것으로 체포 동의안에는 적혀 있습니다.
또,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전달하고 알려진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모임 이틀 전 별도의 비밀회합을 갖는 등 조직화 행적도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보면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지휘 아래 혁명 조직의 조직원들이 사회단체와 국회 등에 침투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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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이석기, ‘국회는 혁명투쟁의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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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2 19:03:03
- 수정2013-09-02 19:14:19
<앵커 멘트>
체포 동의안을 보면 이 의원이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면서 지난해 총선을 통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또, 체포 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지난 3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에서 정전 협정을 무효화했고, 이는 곧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하자는 발언도 이 의원이 한 것으로 체포 동의안에는 적혀 있습니다.
또,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전달하고 알려진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모임 이틀 전 별도의 비밀회합을 갖는 등 조직화 행적도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보면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지휘 아래 혁명 조직의 조직원들이 사회단체와 국회 등에 침투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체포 동의안을 보면 이 의원이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면서 지난해 총선을 통해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또, 체포 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지난 3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에서 정전 협정을 무효화했고, 이는 곧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하자는 발언도 이 의원이 한 것으로 체포 동의안에는 적혀 있습니다.
또,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전달하고 알려진 5월 12일 서울 합정동의 모임 이틀 전 별도의 비밀회합을 갖는 등 조직화 행적도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보면 국정원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지휘 아래 혁명 조직의 조직원들이 사회단체와 국회 등에 침투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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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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