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시력교정’ 안경? …허위 의료기기 광고 주의!
입력 2013.09.03 (21:13)
수정 2013.09.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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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주일간 하루 10분만 쓰고 있어도 근시와 난시, 원시가 교정된다.
이른바 '핀홀 안경' 광고인데요, 문제는 이게 허위란 겁니다.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하지만, 핀홀 안경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냥 '공산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의료기기도 아닌 제품을 의료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 광고가 판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능성 제품들을 소개한 광고입니다.
베개의 경우 어깨결림과 뻐근한 뒷목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기능성 베개의 의료적 효능은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단순한 공산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30만 원 정도 하는 '핀홀 안경'도 마찬가지..
이런 핀홀 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력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거짓, 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209건..
해마다 400건 넘게 적발될 정도로 끊이지 않습니다.
주로 노년층이 피해를 보기 일쑵니다.
<인터뷰> 이영호(서울 신대방동 ) :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몸에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현혹되는 점이 많지요."
<인터뷰> 이기호(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사무관 ) : "(가짜 의료기기를 믿었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돈을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제품이 실제로 의료기기가 맞는지 여부는 식약처 사이트나, 종합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일주일간 하루 10분만 쓰고 있어도 근시와 난시, 원시가 교정된다.
이른바 '핀홀 안경' 광고인데요, 문제는 이게 허위란 겁니다.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하지만, 핀홀 안경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냥 '공산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의료기기도 아닌 제품을 의료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 광고가 판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능성 제품들을 소개한 광고입니다.
베개의 경우 어깨결림과 뻐근한 뒷목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기능성 베개의 의료적 효능은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단순한 공산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30만 원 정도 하는 '핀홀 안경'도 마찬가지..
이런 핀홀 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력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거짓, 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209건..
해마다 400건 넘게 적발될 정도로 끊이지 않습니다.
주로 노년층이 피해를 보기 일쑵니다.
<인터뷰> 이영호(서울 신대방동 ) :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몸에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현혹되는 점이 많지요."
<인터뷰> 이기호(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사무관 ) : "(가짜 의료기기를 믿었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돈을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제품이 실제로 의료기기가 맞는지 여부는 식약처 사이트나, 종합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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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9-03 2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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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하루 10분만 쓰고 있어도 근시와 난시, 원시가 교정된다.
이른바 '핀홀 안경' 광고인데요, 문제는 이게 허위란 겁니다.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하지만, 핀홀 안경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냥 '공산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의료기기도 아닌 제품을 의료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 광고가 판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능성 제품들을 소개한 광고입니다.
베개의 경우 어깨결림과 뻐근한 뒷목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기능성 베개의 의료적 효능은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단순한 공산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30만 원 정도 하는 '핀홀 안경'도 마찬가지..
이런 핀홀 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력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거짓, 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209건..
해마다 400건 넘게 적발될 정도로 끊이지 않습니다.
주로 노년층이 피해를 보기 일쑵니다.
<인터뷰> 이영호(서울 신대방동 ) :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몸에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현혹되는 점이 많지요."
<인터뷰> 이기호(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사무관 ) : "(가짜 의료기기를 믿었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돈을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제품이 실제로 의료기기가 맞는지 여부는 식약처 사이트나, 종합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일주일간 하루 10분만 쓰고 있어도 근시와 난시, 원시가 교정된다.
이른바 '핀홀 안경' 광고인데요, 문제는 이게 허위란 겁니다.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시험 등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하지만, 핀홀 안경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냥 '공산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의료기기도 아닌 제품을 의료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 광고가 판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능성 제품들을 소개한 광고입니다.
베개의 경우 어깨결림과 뻐근한 뒷목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기능성 베개의 의료적 효능은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단순한 공산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30만 원 정도 하는 '핀홀 안경'도 마찬가지..
이런 핀홀 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력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거짓, 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209건..
해마다 400건 넘게 적발될 정도로 끊이지 않습니다.
주로 노년층이 피해를 보기 일쑵니다.
<인터뷰> 이영호(서울 신대방동 ) : "나이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몸에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현혹되는 점이 많지요."
<인터뷰> 이기호(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사무관 ) : "(가짜 의료기기를 믿었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돈을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제품이 실제로 의료기기가 맞는지 여부는 식약처 사이트나, 종합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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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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