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꿀꺽’한 부동산 중개 사기 업자 구속
입력 2013.09.04 (07:19)
수정 2013.09.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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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고, 집주인은 월세 받기를 반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중간에서 보증금 5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4만 원을 주고 있던 대학생 23살 김모 씨, 지난 1월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직원 말에 곧장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학생) : "34만 원 매달 나가는 것보다 3500만 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도 전세로 하자고."
그러나 알고 보니, 부동산 사무실 경력 10년인 52살 김모 씨의 사기행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 3500만 원'이라고 속인 뒤 집주인에 보증금 500만 원만 보내고 3천만 원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집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월세는 자신이 입금했습니다.
<인터뷰> 김○○(피의자) :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라고 하면 좋아하죠."
이 같은 수법으로 오피스텔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가로챈 금액만 5억 원!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처를 거짓으로 써놓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는 허점을 노렸지만, 집주인이 우연히 세입자를 만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인터뷰> 이승규(마산중부경찰서 경제팀장) : "거래를 할 때는 꼭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고, 집주인은 월세 받기를 반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중간에서 보증금 5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4만 원을 주고 있던 대학생 23살 김모 씨, 지난 1월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직원 말에 곧장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학생) : "34만 원 매달 나가는 것보다 3500만 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도 전세로 하자고."
그러나 알고 보니, 부동산 사무실 경력 10년인 52살 김모 씨의 사기행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 3500만 원'이라고 속인 뒤 집주인에 보증금 500만 원만 보내고 3천만 원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집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월세는 자신이 입금했습니다.
<인터뷰> 김○○(피의자) :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라고 하면 좋아하죠."
이 같은 수법으로 오피스텔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가로챈 금액만 5억 원!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처를 거짓으로 써놓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는 허점을 노렸지만, 집주인이 우연히 세입자를 만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인터뷰> 이승규(마산중부경찰서 경제팀장) : "거래를 할 때는 꼭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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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꿀꺽’한 부동산 중개 사기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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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04 07:22:01
- 수정2013-09-04 08:53:25
<앵커 멘트>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고, 집주인은 월세 받기를 반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중간에서 보증금 5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4만 원을 주고 있던 대학생 23살 김모 씨, 지난 1월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직원 말에 곧장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학생) : "34만 원 매달 나가는 것보다 3500만 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도 전세로 하자고."
그러나 알고 보니, 부동산 사무실 경력 10년인 52살 김모 씨의 사기행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 3500만 원'이라고 속인 뒤 집주인에 보증금 500만 원만 보내고 3천만 원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집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월세는 자신이 입금했습니다.
<인터뷰> 김○○(피의자) :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라고 하면 좋아하죠."
이 같은 수법으로 오피스텔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가로챈 금액만 5억 원!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처를 거짓으로 써놓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는 허점을 노렸지만, 집주인이 우연히 세입자를 만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인터뷰> 이승규(마산중부경찰서 경제팀장) : "거래를 할 때는 꼭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고, 집주인은 월세 받기를 반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중간에서 보증금 5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4만 원을 주고 있던 대학생 23살 김모 씨, 지난 1월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직원 말에 곧장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학생) : "34만 원 매달 나가는 것보다 3500만 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도 전세로 하자고."
그러나 알고 보니, 부동산 사무실 경력 10년인 52살 김모 씨의 사기행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 3500만 원'이라고 속인 뒤 집주인에 보증금 500만 원만 보내고 3천만 원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집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월세는 자신이 입금했습니다.
<인터뷰> 김○○(피의자) :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라고 하면 좋아하죠."
이 같은 수법으로 오피스텔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가로챈 금액만 5억 원!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처를 거짓으로 써놓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는 허점을 노렸지만, 집주인이 우연히 세입자를 만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인터뷰> 이승규(마산중부경찰서 경제팀장) : "거래를 할 때는 꼭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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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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