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꿀꺽’한 부동산 중개 사기 업자 구속

입력 2013.09.04 (07:19) 수정 2013.09.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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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고, 집주인은 월세 받기를 반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중간에서 보증금 5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4만 원을 주고 있던 대학생 23살 김모 씨, 지난 1월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직원 말에 곧장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학생) : "34만 원 매달 나가는 것보다 3500만 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도 전세로 하자고."

그러나 알고 보니, 부동산 사무실 경력 10년인 52살 김모 씨의 사기행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 3500만 원'이라고 속인 뒤 집주인에 보증금 500만 원만 보내고 3천만 원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집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월세는 자신이 입금했습니다.

<인터뷰> 김○○(피의자) :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라고 하면 좋아하죠."

이 같은 수법으로 오피스텔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가로챈 금액만 5억 원!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처를 거짓으로 써놓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는 허점을 노렸지만, 집주인이 우연히 세입자를 만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인터뷰> 이승규(마산중부경찰서 경제팀장) : "거래를 할 때는 꼭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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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꿀꺽’한 부동산 중개 사기 업자 구속
    • 입력 2013-09-04 07:22:01
    • 수정2013-09-04 0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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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고, 집주인은 월세 받기를 반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 중간에서 보증금 5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오피스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4만 원을 주고 있던 대학생 23살 김모 씨, 지난 1월 집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직원 말에 곧장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학생) : "34만 원 매달 나가는 것보다 3500만 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도 전세로 하자고."

그러나 알고 보니, 부동산 사무실 경력 10년인 52살 김모 씨의 사기행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 3500만 원'이라고 속인 뒤 집주인에 보증금 500만 원만 보내고 3천만 원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집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월세는 자신이 입금했습니다.

<인터뷰> 김○○(피의자) :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라고 하면 좋아하죠."

이 같은 수법으로 오피스텔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가로챈 금액만 5억 원!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락처를 거짓으로 써놓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는 허점을 노렸지만, 집주인이 우연히 세입자를 만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인터뷰> 이승규(마산중부경찰서 경제팀장) : "거래를 할 때는 꼭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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