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前 숨진 여대생, 단순 사고 아닌 성폭행

입력 2013.09.06 (07:13) 수정 2013.09.06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5년 전인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쯤, 구마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한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유가족들은 그럴리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힘든 장소인데다가 숨진 여대생의 속옷이 없었고, 교통사고로 보이는 상처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성범죄를 주장하면서 15년 동안 끈질긴 재수사를 요구했는데 결국 진짜 용의자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지검 형사 1부는 한밤중 귀가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46살 K씨를 구속 기소하고, 스리랑카에 머물고 있는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K씨는 지난 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시 달서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중이던 정모 양을 자전거에 태워 인근 들판으로 끌고 가 동료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양은 이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구마고속도로 주변을 걷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고,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정양의 시신에서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강력히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 10여 년 동안 K씨는 태연히 공장에서 일을 해왔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사업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또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공범들을 처벌할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5년 前 숨진 여대생, 단순 사고 아닌 성폭행
    • 입력 2013-09-06 07:16:45
    • 수정2013-09-06 08:18:38
    뉴스광장
<앵커 멘트>

15년 전인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쯤, 구마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한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유가족들은 그럴리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힘든 장소인데다가 숨진 여대생의 속옷이 없었고, 교통사고로 보이는 상처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성범죄를 주장하면서 15년 동안 끈질긴 재수사를 요구했는데 결국 진짜 용의자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지검 형사 1부는 한밤중 귀가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스리랑카인 46살 K씨를 구속 기소하고, 스리랑카에 머물고 있는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K씨는 지난 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시 달서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중이던 정모 양을 자전거에 태워 인근 들판으로 끌고 가 동료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양은 이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구마고속도로 주변을 걷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고,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정양의 시신에서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강력히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 10여 년 동안 K씨는 태연히 공장에서 일을 해왔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사업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또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유전자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공범들을 처벌할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