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기소
입력 2013.09.26 (23:33)
수정 2013.09.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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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 음모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지금까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종빈 기자,
<질문 >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내란 음모 사건 수사를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른바 RO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발표가 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며,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한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한 내란 음모 혐의, 북한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북한 혁명가요를 부르고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미화한 서적 등 190여 점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가장 관심사가 'R.O.' 라는 조직이 과연 실체가 있는 조직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검찰이 밝힌 실체는 어떤 겁니까?
<답변> 검찰은 오늘 발표에서 RO 조직과 과거 이석기 의원이 활동했던 민혁당 조직을 계속 비교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민혁당이 'RO'의 전신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김수남 수원지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수남(수원지검장) :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해.."
과거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만큼, 이 사건과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결국, RO도 민혁당처럼 실체를 갖춘 하나의 조직이었다는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고 이석기 의원이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RO가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결성이 됐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결성시기가 불분명하다면 어떤 점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건가요?
<답변> RO가 강령을 갖고 있었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고 지역책과 세포책까지 갖춘 완벽한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른바 'RO'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4개 지역조직, 2개의 부문조직을 만들었고, 상급세포책,세포책,세포원 등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등 세가지 항목의 강령을 갖고 있었지만, 보안을 위해 문서화하지 않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내부의 문건에서조차 'R'또는 'O'등으로 조직 이름을 바꿔 쓰며 서로를 알지도 못한 채 비밀 속에 유지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을 '전쟁 임박 상황'으로 인식한 이 의원이 전체 조직원을 불러 모으면서 문제의 5월 모임이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질문> 사건이 참 이례적인만큼 법정 다툼도 치열하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이 법정에 나온 건 30년 만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실체적 증거가 전혀 없고 그나마 있는 증거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칠준 변호사 : "여전히 증거능력도 의심스러운 녹취록과 제보자의 진술이 핵심증거이고, 나머지 여러가지의 것들은 근거도 없거나 출처불명이거나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일단 내란이 성립하려면 그 주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RO의 실체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게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RO의 실체를 확신한다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지금까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종빈 기자,
<질문 >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내란 음모 사건 수사를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른바 RO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발표가 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며,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한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한 내란 음모 혐의, 북한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북한 혁명가요를 부르고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미화한 서적 등 190여 점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가장 관심사가 'R.O.' 라는 조직이 과연 실체가 있는 조직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검찰이 밝힌 실체는 어떤 겁니까?
<답변> 검찰은 오늘 발표에서 RO 조직과 과거 이석기 의원이 활동했던 민혁당 조직을 계속 비교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민혁당이 'RO'의 전신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김수남 수원지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수남(수원지검장) :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해.."
과거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만큼, 이 사건과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결국, RO도 민혁당처럼 실체를 갖춘 하나의 조직이었다는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고 이석기 의원이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RO가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결성이 됐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결성시기가 불분명하다면 어떤 점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건가요?
<답변> RO가 강령을 갖고 있었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고 지역책과 세포책까지 갖춘 완벽한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른바 'RO'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4개 지역조직, 2개의 부문조직을 만들었고, 상급세포책,세포책,세포원 등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등 세가지 항목의 강령을 갖고 있었지만, 보안을 위해 문서화하지 않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내부의 문건에서조차 'R'또는 'O'등으로 조직 이름을 바꿔 쓰며 서로를 알지도 못한 채 비밀 속에 유지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을 '전쟁 임박 상황'으로 인식한 이 의원이 전체 조직원을 불러 모으면서 문제의 5월 모임이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질문> 사건이 참 이례적인만큼 법정 다툼도 치열하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이 법정에 나온 건 30년 만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실체적 증거가 전혀 없고 그나마 있는 증거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칠준 변호사 : "여전히 증거능력도 의심스러운 녹취록과 제보자의 진술이 핵심증거이고, 나머지 여러가지의 것들은 근거도 없거나 출처불명이거나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일단 내란이 성립하려면 그 주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RO의 실체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게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RO의 실체를 확신한다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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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26 2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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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지금까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종빈 기자,
<질문 >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내란 음모 사건 수사를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른바 RO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발표가 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며,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한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한 내란 음모 혐의, 북한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북한 혁명가요를 부르고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미화한 서적 등 190여 점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가장 관심사가 'R.O.' 라는 조직이 과연 실체가 있는 조직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검찰이 밝힌 실체는 어떤 겁니까?
<답변> 검찰은 오늘 발표에서 RO 조직과 과거 이석기 의원이 활동했던 민혁당 조직을 계속 비교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민혁당이 'RO'의 전신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김수남 수원지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수남(수원지검장) :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해.."
과거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만큼, 이 사건과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결국, RO도 민혁당처럼 실체를 갖춘 하나의 조직이었다는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고 이석기 의원이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RO가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결성이 됐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결성시기가 불분명하다면 어떤 점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건가요?
<답변> RO가 강령을 갖고 있었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고 지역책과 세포책까지 갖춘 완벽한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른바 'RO'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4개 지역조직, 2개의 부문조직을 만들었고, 상급세포책,세포책,세포원 등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등 세가지 항목의 강령을 갖고 있었지만, 보안을 위해 문서화하지 않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내부의 문건에서조차 'R'또는 'O'등으로 조직 이름을 바꿔 쓰며 서로를 알지도 못한 채 비밀 속에 유지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을 '전쟁 임박 상황'으로 인식한 이 의원이 전체 조직원을 불러 모으면서 문제의 5월 모임이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질문> 사건이 참 이례적인만큼 법정 다툼도 치열하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이 법정에 나온 건 30년 만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실체적 증거가 전혀 없고 그나마 있는 증거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칠준 변호사 : "여전히 증거능력도 의심스러운 녹취록과 제보자의 진술이 핵심증거이고, 나머지 여러가지의 것들은 근거도 없거나 출처불명이거나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일단 내란이 성립하려면 그 주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RO의 실체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게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RO의 실체를 확신한다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하고 지금까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종빈 기자,
<질문 >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내란 음모 사건 수사를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른바 RO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발표가 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며,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한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한 내란 음모 혐의, 북한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북한 혁명가요를 부르고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미화한 서적 등 190여 점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가장 관심사가 'R.O.' 라는 조직이 과연 실체가 있는 조직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검찰이 밝힌 실체는 어떤 겁니까?
<답변> 검찰은 오늘 발표에서 RO 조직과 과거 이석기 의원이 활동했던 민혁당 조직을 계속 비교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민혁당이 'RO'의 전신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김수남 수원지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수남(수원지검장) :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해.."
과거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만큼, 이 사건과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결국, RO도 민혁당처럼 실체를 갖춘 하나의 조직이었다는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고 이석기 의원이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RO가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결성이 됐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결성시기가 불분명하다면 어떤 점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건가요?
<답변> RO가 강령을 갖고 있었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고 지역책과 세포책까지 갖춘 완벽한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른바 'RO'가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4개 지역조직, 2개의 부문조직을 만들었고, 상급세포책,세포책,세포원 등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등 세가지 항목의 강령을 갖고 있었지만, 보안을 위해 문서화하지 않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내부의 문건에서조차 'R'또는 'O'등으로 조직 이름을 바꿔 쓰며 서로를 알지도 못한 채 비밀 속에 유지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을 '전쟁 임박 상황'으로 인식한 이 의원이 전체 조직원을 불러 모으면서 문제의 5월 모임이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질문> 사건이 참 이례적인만큼 법정 다툼도 치열하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이 법정에 나온 건 30년 만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실체적 증거가 전혀 없고 그나마 있는 증거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단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칠준 변호사 : "여전히 증거능력도 의심스러운 녹취록과 제보자의 진술이 핵심증거이고, 나머지 여러가지의 것들은 근거도 없거나 출처불명이거나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일단 내란이 성립하려면 그 주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RO의 실체와 구성원들 간의 합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게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RO의 실체를 확신한다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규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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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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