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만에 찾는다!’ 아동 지문사전등록제

입력 2013.09.30 (07:23) 수정 2013.09.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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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세 미만의 지문이나 사진, 신체 특징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전산망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를 줄여서 '지문 사전 등록제'라고 부릅니다.

시행 일년이 지났는데요, 실종 아동 찾기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집 근처 놀이터에서 실종됐던 5살 전진아 양.

같이 놀던 할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큰 길로 나섰다가 미아가 됐습니다.

길에서 울고 있던 전 양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는데, 경찰은 전 양 지문을 근거로 발견 15분 만에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상욱(전진아 양 아버지 ) : "(아이가)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당황해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문 등록이 이렇게 유용하게 작용될 지 몰랐습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지문 사전 등록제' 덕분에 가족 품으로 돌아간 아동은 지금까지 44명입니다.

아동 발견 후 가족에게 연락이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1분으로,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평균 3.6일이 걸린다는 점과 비교하면 소요 시간이 현저하게 짧습니다.

<인터뷰>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미아 상태에서 갖게 되는) 심리적 공황, 정서적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고요/장기적 미아 상태로 빠지게 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고.."

그러나 덜 알려진 탓에 신상 정보가 사전 등록된 18세 미만은 18.3%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 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해당자가 만 18세를 넘으면 지문 정보 등을 자동 폐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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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분 만에 찾는다!’ 아동 지문사전등록제
    • 입력 2013-09-30 07:31:58
    • 수정2013-09-30 0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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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세 미만의 지문이나 사진, 신체 특징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전산망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를 줄여서 '지문 사전 등록제'라고 부릅니다.

시행 일년이 지났는데요, 실종 아동 찾기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집 근처 놀이터에서 실종됐던 5살 전진아 양.

같이 놀던 할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큰 길로 나섰다가 미아가 됐습니다.

길에서 울고 있던 전 양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는데, 경찰은 전 양 지문을 근거로 발견 15분 만에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상욱(전진아 양 아버지 ) : "(아이가)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당황해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문 등록이 이렇게 유용하게 작용될 지 몰랐습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지문 사전 등록제' 덕분에 가족 품으로 돌아간 아동은 지금까지 44명입니다.

아동 발견 후 가족에게 연락이 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1분으로,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평균 3.6일이 걸린다는 점과 비교하면 소요 시간이 현저하게 짧습니다.

<인터뷰>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미아 상태에서 갖게 되는) 심리적 공황, 정서적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고요/장기적 미아 상태로 빠지게 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고.."

그러나 덜 알려진 탓에 신상 정보가 사전 등록된 18세 미만은 18.3%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 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해당자가 만 18세를 넘으면 지문 정보 등을 자동 폐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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