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122곳 확정

입력 2013.10.01 (12:04) 수정 2013.10.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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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이 계속돼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122곳이 확정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에버랜드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글로비스 등 10개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삽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이 12% 미만,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43개 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중 122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등 10개사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SK그룹에선 에스케이씨앤씨 등 4개 회사가, LG그룹에선 주식회사 엘지 등 2개사가 규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한 기업의 대표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관련 부처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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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122곳 확정
    • 입력 2013-10-01 12:05:21
    • 수정2013-10-01 1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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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이 계속돼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122곳이 확정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에버랜드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글로비스 등 10개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삽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이 12% 미만,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43개 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중 122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등 10개사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SK그룹에선 에스케이씨앤씨 등 4개 회사가, LG그룹에선 주식회사 엘지 등 2개사가 규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한 기업의 대표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관련 부처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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