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왜 삭제했나?’ 앞으로의 수사 쟁점
입력 2013.10.05 (07:01)
수정 2013.10.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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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됐다고 검찰이 발표하면서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초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왜 삭제됐느냐는 게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는' '제가' 등의 낮춘 표현을 '나는' '내가' 등으로 바꾼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느냐 공공기록물로 보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동소이한 봉하e지원 삭제본과 회의록은 사실상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했습니다.
회의록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면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결정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은 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른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됐다고 검찰이 발표하면서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초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왜 삭제됐느냐는 게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는' '제가' 등의 낮춘 표현을 '나는' '내가' 등으로 바꾼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느냐 공공기록물로 보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동소이한 봉하e지원 삭제본과 회의록은 사실상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했습니다.
회의록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면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결정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은 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른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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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왜 삭제했나?’ 앞으로의 수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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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05 07:03:00
- 수정2013-10-05 08:07:55
<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됐다고 검찰이 발표하면서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초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왜 삭제됐느냐는 게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는' '제가' 등의 낮춘 표현을 '나는' '내가' 등으로 바꾼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느냐 공공기록물로 보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동소이한 봉하e지원 삭제본과 회의록은 사실상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했습니다.
회의록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면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결정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은 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른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됐다고 검찰이 발표하면서 왜 삭제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초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왜 삭제됐느냐는 게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저는' '제가' 등의 낮춘 표현을 '나는' '내가' 등으로 바꾼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느냐 공공기록물로 보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동소이한 봉하e지원 삭제본과 회의록은 사실상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했습니다.
회의록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면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결정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은 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른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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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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