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 검사 시절 상품권 수수”…“사실무근”

입력 2013.10.05 (07:10) 수정 2013.10.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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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 측으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의류 상품권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이 재경지역 부장검사 시절이던 1999년 검사들과 쓰라며 줬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철(변호사) : "의류시착권(상품권)이란 게 있어요. 검사들 주라고 거기(황 장관)에게 줬어요. 인사 이동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모두 합해 500만원 어치 정도를 건넸고, 전달된 상품권이 1500만 원 상당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녹취> 김용철(변호사) : "100만 원 짜리인가, 120만 원 짜리인가가 제일 커요. 그거 다 해봐야 500만 원 아닌가."

김 변호사는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장관) :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지난 2008년 이른바 '떡값 검사' 의혹을 수사한 삼성비자금 특검을 통해 사실무근이란 점이 명백히 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상품권 등 모든 형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했다는 겁니다.

황 장관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향후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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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05 07:12:30
    • 수정2013-10-05 0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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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 측으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의류 상품권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이 재경지역 부장검사 시절이던 1999년 검사들과 쓰라며 줬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철(변호사) : "의류시착권(상품권)이란 게 있어요. 검사들 주라고 거기(황 장관)에게 줬어요. 인사 이동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모두 합해 500만원 어치 정도를 건넸고, 전달된 상품권이 1500만 원 상당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녹취> 김용철(변호사) : "100만 원 짜리인가, 120만 원 짜리인가가 제일 커요. 그거 다 해봐야 500만 원 아닌가."

김 변호사는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법무장관) :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지난 2008년 이른바 '떡값 검사' 의혹을 수사한 삼성비자금 특검을 통해 사실무근이란 점이 명백히 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상품권 등 모든 형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했다는 겁니다.

황 장관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향후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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