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기초연금 연계’ 문제 지적…“추가 보완”

입력 2013.10.13 (11:01) 수정 2013.10.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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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후 지난 8월 말 청와대 보고 직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중간 검토 과정에서 작성한 이 문건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으로, 지난달 자진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논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복지부가 지난 8월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며 공개한 A4지 9장 분량의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인수위에서 제안한 것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20만 원에 모자란 만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문건에서, 이같은 연계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나는 사례가 발생해 가입기간 10년 미만 지역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탈퇴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노인회에서 권고한 소득과 재산을 연계한 기초연금 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안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10~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이를 적용하면 재정은 절감되지만, 매달 20만 원을 받는 노인 수는 300만 여명에서 150만여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 문건은 중간 보고서로 최종 보고된 자료가 아니라며, 당사자별 지원수준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 감안해 당초 공약대로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추진하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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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기초연금 연계’ 문제 지적…“추가 보완”
    • 입력 2013-10-13 11:01:56
    • 수정2013-10-13 16:47:18
    사회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후 지난 8월 말 청와대 보고 직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중간 검토 과정에서 작성한 이 문건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으로, 지난달 자진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논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복지부가 지난 8월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며 공개한 A4지 9장 분량의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인수위에서 제안한 것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20만 원에 모자란 만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문건에서, 이같은 연계안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나는 사례가 발생해 가입기간 10년 미만 지역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탈퇴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노인회에서 권고한 소득과 재산을 연계한 기초연금 안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안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10~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이를 적용하면 재정은 절감되지만, 매달 20만 원을 받는 노인 수는 300만 여명에서 150만여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 문건은 중간 보고서로 최종 보고된 자료가 아니라며, 당사자별 지원수준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소요 재원 등을 감안해 당초 공약대로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추진하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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