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관내 경찰서장 성추문 파문…대기발령

입력 2013.10.18 (06:46) 수정 2013.10.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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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경찰 서장이 40대 여성과 성추문을 일으키고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서장은 부적절한 관계는 시인했지만, 강제 성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충북 관내 현직 경찰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이 모 서장과 교외로 나들이를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서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신체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에서 만났을 뿐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이○○(충북 관내 경찰서장) : "할 말이 없고요. 주장하는 대로 성폭행,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서장이 주말에 이 여성을 만나면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 내부 비리수사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감찰 담당 경찰관 : "오늘 처음 조사했기 때문에 다시 보강 조사가 이뤄지고 현장 확인도 필요한걸 하고 나면 거기 맞춰서 (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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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관내 경찰서장 성추문 파문…대기발령
    • 입력 2013-10-18 06:48:11
    • 수정2013-10-18 0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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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경찰 서장이 40대 여성과 성추문을 일으키고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서장은 부적절한 관계는 시인했지만, 강제 성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대 여성이 충북 관내 현직 경찰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이 모 서장과 교외로 나들이를 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서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신체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에서 만났을 뿐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이○○(충북 관내 경찰서장) : "할 말이 없고요. 주장하는 대로 성폭행,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서장이 주말에 이 여성을 만나면서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 내부 비리수사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감찰 담당 경찰관 : "오늘 처음 조사했기 때문에 다시 보강 조사가 이뤄지고 현장 확인도 필요한걸 하고 나면 거기 맞춰서 (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경찰은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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