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 대상 아니다”

입력 2013.10.18 (12:12) 수정 2013.10.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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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주차장 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가 될까요?

대법원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은 받지만 이외 별개로 면허취소는 되지않는다는 의밉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3살 김 모 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김 씨가 차를 몬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자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잤습니다.

이후 다른 주민이 김 씨에게 차를 옮기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으면서 김씨는 5미터 가량 차를 몰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관계자는 면허취소와는 별개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역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주차장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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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 대상 아니다”
    • 입력 2013-10-18 12:14:00
    • 수정2013-10-18 17:28:17
    뉴스 12
<앵커 멘트>

아파트 주차장 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가 될까요?

대법원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은 받지만 이외 별개로 면허취소는 되지않는다는 의밉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3살 김 모 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김 씨가 차를 몬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주차장에 빈 자리가 없자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잤습니다.

이후 다른 주민이 김 씨에게 차를 옮기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으면서 김씨는 5미터 가량 차를 몰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관계자는 면허취소와는 별개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역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주차장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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