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감감’, 정책 혼선까지…시장 혼란

입력 2013.10.24 (07:11) 수정 2013.10.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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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법안 발의조차 안 되고, 정부 부처간에도 혼선을 빚으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요즘 취득세가 언제 내리냐고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10통 가까이 걸려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뒤 집을 산 사람은 많은데,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기승일(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 "(취득세 인하분)200만 원,300만 원이란 돈이 내가 이사갈 때 이사비용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돈도 되고,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금액은 굉장히 큰 거죠."

취득세는 집 값의 잔금을 건네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때문에 잔금 치를 날짜를 미루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세 인하 시점까지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주(경기도 성남시) : "금방 될 줄 알고 다들 기대가 컸었죠.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잘 안 되네요.그러니까 다들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인하 시점을 내년 1월로 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은 적용 시점을 8월 28일로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소급적용은 세수 손실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취득세 인하 시기가 결정이 미뤄질 경우에 관망파들이 늘어서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국정감사로 국회의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 심사는 다음달초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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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인하 ‘감감’, 정책 혼선까지…시장 혼란
    • 입력 2013-10-24 07:14:02
    • 수정2013-10-24 0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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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법안 발의조차 안 되고, 정부 부처간에도 혼선을 빚으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요즘 취득세가 언제 내리냐고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10통 가까이 걸려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뒤 집을 산 사람은 많은데,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기승일(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 "(취득세 인하분)200만 원,300만 원이란 돈이 내가 이사갈 때 이사비용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돈도 되고,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금액은 굉장히 큰 거죠."

취득세는 집 값의 잔금을 건네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때문에 잔금 치를 날짜를 미루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세 인하 시점까지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주(경기도 성남시) : "금방 될 줄 알고 다들 기대가 컸었죠.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잘 안 되네요.그러니까 다들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인하 시점을 내년 1월로 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은 적용 시점을 8월 28일로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소급적용은 세수 손실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취득세 인하 시기가 결정이 미뤄질 경우에 관망파들이 늘어서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국정감사로 국회의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 심사는 다음달초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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