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보상금 미지급 7억 육박

입력 2013.10.25 (11:05) 수정 2013.10.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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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열차 지연 보상금이 올해 상반기까지 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발생한 열차 지연 보상금 30억 여원 가운데 6억 8천만 원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대구역 열차 사고의 경우, 지연 보상금 20억 원 가운데 8억 원은 미보상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연 보상금이 소액이어서 승객들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코레일 해명에 대해 이 의원은 코레일의 홍보가 부족하다며 청구 방법 등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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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열차 지연보상금 미지급 7억 육박
    • 입력 2013-10-25 11:05:50
    • 수정2013-10-25 11:06:33
    경제
승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열차 지연 보상금이 올해 상반기까지 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발생한 열차 지연 보상금 30억 여원 가운데 6억 8천만 원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대구역 열차 사고의 경우, 지연 보상금 20억 원 가운데 8억 원은 미보상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연 보상금이 소액이어서 승객들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코레일 해명에 대해 이 의원은 코레일의 홍보가 부족하다며 청구 방법 등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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