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이번엔 ‘단가 후려치기’…과징금 267억 역대 최대

입력 2013.11.01 (06:41) 수정 2013.11.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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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납품 비리 사건이 터진 대우해양조선이 이번엔 수백억 원대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부과된 과징금만 267억 원으로 역대 최댑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선박 조립을 위해 만들어진 대형 블록이 옮겨집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만 선박 조립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는 200여 개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하도급 업체의 대금 436억 원을 낮춰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 지급 대금을 이중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와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 처음 정한 대금에 또다시 '생산성 지수'라는 기준을 적용해 단가를 더 낮춘 겁니다.

<인터뷰> 선중규(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몹니다.

적게 준 대금을 돌려줄 것도 명령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금을 산정할 때 하도급 업체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임금 산정 방식은 하도급 업체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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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이번엔 ‘단가 후려치기’…과징금 267억 역대 최대
    • 입력 2013-11-01 06:42:34
    • 수정2013-11-01 0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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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납품 비리 사건이 터진 대우해양조선이 이번엔 수백억 원대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부과된 과징금만 267억 원으로 역대 최댑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선박 조립을 위해 만들어진 대형 블록이 옮겨집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만 선박 조립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는 200여 개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하도급 업체의 대금 436억 원을 낮춰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 지급 대금을 이중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와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 처음 정한 대금에 또다시 '생산성 지수'라는 기준을 적용해 단가를 더 낮춘 겁니다.

<인터뷰> 선중규(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몹니다.

적게 준 대금을 돌려줄 것도 명령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금을 산정할 때 하도급 업체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임금 산정 방식은 하도급 업체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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