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10년 만에 조정 성립

입력 2013.11.04 (23:47) 수정 2013.11.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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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환자들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0년 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2명의 환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여 년 전, 국내 한 제약회사가 생산한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김 모 씨.

이후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김00(피해환자 가족/음성변조) : "누구하고 접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데리고 산 건데 그 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아닌데 기가 만힌 거지."

지난 2003년, 김 씨 등 혈우병 환자 16명은 해당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치료제로 인한 감염이 일부 인정됐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치료제와 에이즈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고,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약회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소송에 참여한 환자까지 포함해 모두 18명의 환자와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자들은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겁니다.

소송에만 10년이 걸렸고, 이 사이 소송에 참여한 환자 2명은 숨졌습니다.

<인터뷰> 전현희(원고측 변호인) : "제약회사의 사과도 받고 싶었지만 오랜 시간이 이어지면서 환자들도 지치고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것으로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조정금액은 제약사와 피해자 측 모두 원하지 않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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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10년 만에 조정 성립
    • 입력 2013-11-05 07:12:15
    • 수정2013-11-05 0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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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환자들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0년 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2명의 환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여 년 전, 국내 한 제약회사가 생산한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김 모 씨.

이후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김00(피해환자 가족/음성변조) : "누구하고 접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데리고 산 건데 그 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아닌데 기가 만힌 거지."

지난 2003년, 김 씨 등 혈우병 환자 16명은 해당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치료제로 인한 감염이 일부 인정됐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치료제와 에이즈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파기환송했고,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약회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소송에 참여한 환자까지 포함해 모두 18명의 환자와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자들은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겁니다.

소송에만 10년이 걸렸고, 이 사이 소송에 참여한 환자 2명은 숨졌습니다.

<인터뷰> 전현희(원고측 변호인) : "제약회사의 사과도 받고 싶었지만 오랜 시간이 이어지면서 환자들도 지치고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것으로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조정금액은 제약사와 피해자 측 모두 원하지 않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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