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일부 유죄”…무죄 평결 뒤집어

입력 2013.11.07 (15:14) 수정 2013.11.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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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비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방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시인이 선거를 열흘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린 점을 볼 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안 시인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인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전원 합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가가 유무죄에 기속력을 가질 수 없고 양형 부분에 한해서만 기속력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시인은 선고 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애매한 선고로 모욕하고 조롱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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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현 일부 유죄”…무죄 평결 뒤집어
    • 입력 2013-11-07 15:16:22
    • 수정2013-11-07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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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비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방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시인이 선거를 열흘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린 점을 볼 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안 시인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인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전원 합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가가 유무죄에 기속력을 가질 수 없고 양형 부분에 한해서만 기속력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시인은 선고 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애매한 선고로 모욕하고 조롱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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