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 강제 아닌 ‘권고’…효력 강화 추진

입력 2013.11.07 (21:02) 수정 2013.11.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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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배심원 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건 배심원 평결이 단지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위법이 아닌 한 재판부가 평결을 따르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2월,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녹취> "증거에 의해 진실을 판단할 것을 선서합니다."

당시 배심원 12명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씨를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따를 수도 있지만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법에서 평결이 강제가 아닌 '권고'의 효력만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선고가 다른 경우도 전체 국민참여재판 천 여 건 가운데 80여 건,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결의 효력이 강화됩니다.

평결이 헌법과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법원 공보관 :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권고적 효력보다 평결의 효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 : "혹시 배심원의 평결이 여론 평결이라든지 법이 추구하는 원래 원칙과 벗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평결이 인정되는 다수결 제도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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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평결, 강제 아닌 ‘권고’…효력 강화 추진
    • 입력 2013-11-07 21:02:47
    • 수정2013-11-07 2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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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배심원 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건 배심원 평결이 단지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위법이 아닌 한 재판부가 평결을 따르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2월,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녹취> "증거에 의해 진실을 판단할 것을 선서합니다."

당시 배심원 12명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씨를 유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따를 수도 있지만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법에서 평결이 강제가 아닌 '권고'의 효력만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선고가 다른 경우도 전체 국민참여재판 천 여 건 가운데 80여 건,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결의 효력이 강화됩니다.

평결이 헌법과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법원 공보관 :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권고적 효력보다 평결의 효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장경찬(변호사) : "혹시 배심원의 평결이 여론 평결이라든지 법이 추구하는 원래 원칙과 벗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평결이 인정되는 다수결 제도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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