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 투자하세요” 고수익 미끼 유인 주의
입력 2013.11.10 (21:14)
수정 2013.11.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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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투자 사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엔 돼지에 투자하란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돼지가 넘쳐 나서 걱정인 상황인데도, 만여 명이나 당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50여 개의 돼지농장을 보유한 한 대형 양돈업체의 홍보 동영상,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귀가 솔깃한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5백만 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 한마리를 대신 키워 주겠다, 한 마리당 새끼 20마리 씩 낳기 때문에 짭짤한 수익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매달 투자금의 4%인 20만원을 주고, 14개월 뒤에는 원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투자자(음성변조) : "위탁영농하는게 있다 그렇게 얘기 들어서 돼지라는게 회수일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투자할만 하겠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자는 모두 만 여명, 투자 금액은 2천 4백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양돈업체가 허위 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은 투자금으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돈업체 대표 최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추가 투자자 모집을 금지시켰습니다.
KBS뉴스, 홍혜림입니다.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투자 사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엔 돼지에 투자하란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돼지가 넘쳐 나서 걱정인 상황인데도, 만여 명이나 당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50여 개의 돼지농장을 보유한 한 대형 양돈업체의 홍보 동영상,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귀가 솔깃한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5백만 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 한마리를 대신 키워 주겠다, 한 마리당 새끼 20마리 씩 낳기 때문에 짭짤한 수익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매달 투자금의 4%인 20만원을 주고, 14개월 뒤에는 원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투자자(음성변조) : "위탁영농하는게 있다 그렇게 얘기 들어서 돼지라는게 회수일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투자할만 하겠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자는 모두 만 여명, 투자 금액은 2천 4백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양돈업체가 허위 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은 투자금으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돈업체 대표 최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추가 투자자 모집을 금지시켰습니다.
KBS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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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에 투자하세요” 고수익 미끼 유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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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0 21:15:51
- 수정2013-11-10 22:07:06
![](/data/news/2013/11/10/2752968_100.jpg)
<앵커 멘트>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투자 사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엔 돼지에 투자하란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돼지가 넘쳐 나서 걱정인 상황인데도, 만여 명이나 당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50여 개의 돼지농장을 보유한 한 대형 양돈업체의 홍보 동영상,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귀가 솔깃한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5백만 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 한마리를 대신 키워 주겠다, 한 마리당 새끼 20마리 씩 낳기 때문에 짭짤한 수익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매달 투자금의 4%인 20만원을 주고, 14개월 뒤에는 원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투자자(음성변조) : "위탁영농하는게 있다 그렇게 얘기 들어서 돼지라는게 회수일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투자할만 하겠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자는 모두 만 여명, 투자 금액은 2천 4백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양돈업체가 허위 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은 투자금으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돈업체 대표 최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추가 투자자 모집을 금지시켰습니다.
KBS뉴스, 홍혜림입니다.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투자 사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엔 돼지에 투자하란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돼지가 넘쳐 나서 걱정인 상황인데도, 만여 명이나 당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50여 개의 돼지농장을 보유한 한 대형 양돈업체의 홍보 동영상,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귀가 솔깃한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5백만 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 한마리를 대신 키워 주겠다, 한 마리당 새끼 20마리 씩 낳기 때문에 짭짤한 수익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매달 투자금의 4%인 20만원을 주고, 14개월 뒤에는 원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투자자(음성변조) : "위탁영농하는게 있다 그렇게 얘기 들어서 돼지라는게 회수일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투자할만 하겠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자는 모두 만 여명, 투자 금액은 2천 4백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양돈업체가 허위 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받은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은 투자금으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돈업체 대표 최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추가 투자자 모집을 금지시켰습니다.
KBS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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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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