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수사’ 문재인 무혐의…조명균·백종천 기소
입력 2013.11.15 (12:30)
수정 2013.1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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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금 전에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장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혜림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모두 이관해야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백 전 실장 등이 의도적으로 초본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수정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도 조명균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755만 건의 기록물을 분석했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수정 보완했지만, 수정본이 있는 만큼 초본을 이관하지 않은 건 당연하고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건 개인적인 실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금 전에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장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혜림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모두 이관해야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백 전 실장 등이 의도적으로 초본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수정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도 조명균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755만 건의 기록물을 분석했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수정 보완했지만, 수정본이 있는 만큼 초본을 이관하지 않은 건 당연하고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건 개인적인 실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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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수사’ 문재인 무혐의…조명균·백종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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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5 12:32:06
- 수정2013-11-15 13: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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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금 전에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장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혜림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모두 이관해야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백 전 실장 등이 의도적으로 초본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수정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도 조명균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755만 건의 기록물을 분석했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수정 보완했지만, 수정본이 있는 만큼 초본을 이관하지 않은 건 당연하고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건 개인적인 실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금 전에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장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혜림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모두 이관해야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백 전 실장 등이 의도적으로 초본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수정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도 조명균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755만 건의 기록물을 분석했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수정 보완했지만, 수정본이 있는 만큼 초본을 이관하지 않은 건 당연하고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건 개인적인 실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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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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