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전셋값 고공행진…‘중개 수수료’ 덩달아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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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셋집 구하기 참 힘드시죠?
전세가 귀하다보니 전셋값이 64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세입자의 마음 고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 물량도 없고 혹 구한다고 해도 비싸고, 여기에 중개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 세입자는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만 원씩 하는 중개 수수료 실태를 박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은퇴한 뒤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60대 박 모씨.
지난달 전셋집을 계약한 뒤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개업소에서 3억 5천만원 짜리 전세의 중개 수수료로 28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 모씨(서울 양재동) : "여기 들어올 때도 70만원 주고 들어왔는데 280만원 달라고하니까 황당한거 아닙니까.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큰거죠."
직장인 이 모씨는 얼마전 3억8천만 원 짜리 전셋집을 구하면서 월급의 3분의 2나 되는 2백여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내야했습니다.
그나마 이 돈도 처음 3백만 원을 부르던 중개업자에게 사정사정해 낮춘 금액이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씨(서울 신천동) : "전세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부르는 게 값이니까 세입자는 약자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수료 부담이 크다보니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전세를 계약하는 부동산 직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원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계약금을 떼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 모씨(서울 흑석동) : "빨리 안하면 '다른 사람한테 방이 나갈거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해서 다급한 마음에가계약금을 보내고..."
이래저래 세입자들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금과 같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의 발단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제도가 만들어진 때가 지난 2000년인데, 당시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800만원 선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전세 3억 원, 매매는 6억 원으로 정했고, 거래 금액이 클수록 낮아지던 수수료율은 고가 주택에 한해선 할증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셋값이 고가 주택 기준인 3억 원을 넘으면 전셋값의 최대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세입자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3억 원 짜리 전세가 더 이상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지다보니 매매와 전세 사이에 수수료 역전 현상도 생깁니다.
4억 원짜리 집을 사고 판다면 중개 수수료는 0.4% 요율이 적용돼 160만 원인데, 전세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 0.8%를 적용하면 320만 원으로, 매매의 2배나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와 명의 변경 등 매매의 중개 업무가 전세보다 훨씬 많은데도 수수료는 거꾸로 돼 있는 셈입니다.
또 3억 원을 경계로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다보니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2억 원대 후반인 전셋값을 3억 원 이상으로 올리도록 집주인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셋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제도,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현행 수수료율 제도가 가장 못마땅한 사람들은 3억 원대 초반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인터뷰> 전세 입주민 : "저희도 전세 3억에 계약한 적이 있는데 수수료가 확 뛰니까 실수했나 (싶었어요.) 2억9500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가 주택에 사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입니다.
전문가들은 3억 원 이상으로 획일화된 구간을 억 단위로 세분화하고, 수수료율도 지금처럼 범위를 제시할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단일 요율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개업자와 세입자가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분쟁 소지도 줄어듭니다.
<인터뷰> 김인만(부동산 투자자문업체 대표) : "협의라는 모호한 문구도 없어져야하고 금액 구간 자체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의원들은 전셋값 1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은 0.3%, 4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25%로 수수료율을 정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로 일부 의원이 발의 의사를 철회하면서 개정안은 반려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지침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중개업계 반발이 변수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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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뉴스] 전셋값 고공행진…‘중개 수수료’ 덩달아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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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5 21:26:31
- 수정2013-11-17 06:55:13

요즘 전셋집 구하기 참 힘드시죠?
전세가 귀하다보니 전셋값이 64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세입자의 마음 고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 물량도 없고 혹 구한다고 해도 비싸고, 여기에 중개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 세입자는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만 원씩 하는 중개 수수료 실태를 박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은퇴한 뒤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60대 박 모씨.
지난달 전셋집을 계약한 뒤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개업소에서 3억 5천만원 짜리 전세의 중개 수수료로 28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 모씨(서울 양재동) : "여기 들어올 때도 70만원 주고 들어왔는데 280만원 달라고하니까 황당한거 아닙니까.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큰거죠."
직장인 이 모씨는 얼마전 3억8천만 원 짜리 전셋집을 구하면서 월급의 3분의 2나 되는 2백여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내야했습니다.
그나마 이 돈도 처음 3백만 원을 부르던 중개업자에게 사정사정해 낮춘 금액이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씨(서울 신천동) : "전세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부르는 게 값이니까 세입자는 약자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수료 부담이 크다보니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전세를 계약하는 부동산 직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원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계약금을 떼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 모씨(서울 흑석동) : "빨리 안하면 '다른 사람한테 방이 나갈거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해서 다급한 마음에가계약금을 보내고..."
이래저래 세입자들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지금과 같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의 발단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제도가 만들어진 때가 지난 2000년인데, 당시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800만원 선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전세 3억 원, 매매는 6억 원으로 정했고, 거래 금액이 클수록 낮아지던 수수료율은 고가 주택에 한해선 할증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셋값이 고가 주택 기준인 3억 원을 넘으면 전셋값의 최대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세입자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3억 원 짜리 전세가 더 이상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지다보니 매매와 전세 사이에 수수료 역전 현상도 생깁니다.
4억 원짜리 집을 사고 판다면 중개 수수료는 0.4% 요율이 적용돼 160만 원인데, 전세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 0.8%를 적용하면 320만 원으로, 매매의 2배나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와 명의 변경 등 매매의 중개 업무가 전세보다 훨씬 많은데도 수수료는 거꾸로 돼 있는 셈입니다.
또 3억 원을 경계로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다보니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2억 원대 후반인 전셋값을 3억 원 이상으로 올리도록 집주인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셋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제도,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현행 수수료율 제도가 가장 못마땅한 사람들은 3억 원대 초반 전세 세입자들입니다.
<인터뷰> 전세 입주민 : "저희도 전세 3억에 계약한 적이 있는데 수수료가 확 뛰니까 실수했나 (싶었어요.) 2억9500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가 주택에 사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입니다.
전문가들은 3억 원 이상으로 획일화된 구간을 억 단위로 세분화하고, 수수료율도 지금처럼 범위를 제시할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단일 요율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개업자와 세입자가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분쟁 소지도 줄어듭니다.
<인터뷰> 김인만(부동산 투자자문업체 대표) : "협의라는 모호한 문구도 없어져야하고 금액 구간 자체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의원들은 전셋값 1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은 0.3%, 4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25%로 수수료율을 정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로 일부 의원이 발의 의사를 철회하면서 개정안은 반려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지침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쯤 발표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중개업계 반발이 변수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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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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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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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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