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집회 소음 기준 강화…‘자유 제한’ 반발

입력 2013.11.21 (21:26) 수정 2013.11.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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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건수가 지난해 4만 건을 넘었는데요.

하루로 따지면 100건 이상입니다.

규모가 작은 집회에서도 확성기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집회 소음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늘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실태를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이 밀집된 서울 도심.

20여 명이 확성기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 장소로부터 10미터 떨어진 건물에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측정치는 70데시벨을 넘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행인 가운데 일부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녹취> 시민 : "짜증나요. 시끄러워서. 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누구나 폭행이나 협박을 받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많이 열리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녹취> 주변상인 : "시끄러운건 말도 못하죠. 저녁때 되면... 전화벨 소리도 (못듣고) 텔레비전도 못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같은 소음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는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9년부터 계속 늘어나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벌써 6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되면서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못했다는 민원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나 집회의 소음 기준치를 강화하려는 근거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의 소음입니다.

80데시벨 정도인데, 이 정도 소음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 70데시벨인데요.

바로 옆에서 계속 들으면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바로 이 80과 70데시벨은 현행 집회와 시위때 넘으면 안되면 소음 기준인데, 80데시벨은 낮에, 70 데시벨은 밤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소음 불만 민원이 증가하자 경찰은 소음 제한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 제한 기준을 낮에는 80에서 75데시벨 이하로, 밤에는 70에서 65데시벨 이하로 지금보다 5데시벨씩 낮추는 겁니다.

또 집회 소음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시설에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 외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주변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음을 일으키는 확성기 등 집회 시위 도구도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치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도심에는 차량들 때문에 이미 80데시벨에 가까운 소음이 있는데다 집회 규모에 따라 큰 소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자칫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집회 소음 규제와 집회의 자유 사이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거대 금융자본의 탐욕을 규탄한 월가 점거 시위.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연일 계속됐지만, 확성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구호를 외치면 시위대가 전파하는 식이었습니다.

<녹취> "민주주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론,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론,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인간 확성기'입니다.

미국은 낮 시간을 기준으로 집회 소음을 65 데시벨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도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소음 측정 방식 역시 순간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 우리보다 엄격합니다.

미국의 시위 현장에서 '인간 확성기'가 보편화된 배경입니다.

홍콩은 집회 소음이 민원을 야기할 정도가 되면 우리 돈으로 16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고, 프랑스 역시 소음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대신 이 나라들은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 역시 침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시위 문화는 합법의 틀안에서 규제와 자유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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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집회 소음 기준 강화…‘자유 제한’ 반발
    • 입력 2013-11-21 21:28:29
    • 수정2013-11-21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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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건수가 지난해 4만 건을 넘었는데요.

하루로 따지면 100건 이상입니다.

규모가 작은 집회에서도 확성기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집회 소음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늘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실태를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물이 밀집된 서울 도심.

20여 명이 확성기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 장소로부터 10미터 떨어진 건물에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측정치는 70데시벨을 넘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행인 가운데 일부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녹취> 시민 : "짜증나요. 시끄러워서. 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누구나 폭행이나 협박을 받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많이 열리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녹취> 주변상인 : "시끄러운건 말도 못하죠. 저녁때 되면... 전화벨 소리도 (못듣고) 텔레비전도 못봐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같은 소음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는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9년부터 계속 늘어나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벌써 6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되면서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못했다는 민원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나 집회의 소음 기준치를 강화하려는 근거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의 소음입니다.

80데시벨 정도인데, 이 정도 소음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 70데시벨인데요.

바로 옆에서 계속 들으면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바로 이 80과 70데시벨은 현행 집회와 시위때 넘으면 안되면 소음 기준인데, 80데시벨은 낮에, 70 데시벨은 밤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소음 불만 민원이 증가하자 경찰은 소음 제한을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 제한 기준을 낮에는 80에서 75데시벨 이하로, 밤에는 70에서 65데시벨 이하로 지금보다 5데시벨씩 낮추는 겁니다.

또 집회 소음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시설에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 외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주변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음을 일으키는 확성기 등 집회 시위 도구도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치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도심에는 차량들 때문에 이미 80데시벨에 가까운 소음이 있는데다 집회 규모에 따라 큰 소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자칫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집회 소음 규제와 집회의 자유 사이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거대 금융자본의 탐욕을 규탄한 월가 점거 시위.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연일 계속됐지만, 확성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구호를 외치면 시위대가 전파하는 식이었습니다.

<녹취> "민주주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언론,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론,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인간 확성기'입니다.

미국은 낮 시간을 기준으로 집회 소음을 65 데시벨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도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소음 측정 방식 역시 순간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 우리보다 엄격합니다.

미국의 시위 현장에서 '인간 확성기'가 보편화된 배경입니다.

홍콩은 집회 소음이 민원을 야기할 정도가 되면 우리 돈으로 16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고, 프랑스 역시 소음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대신 이 나라들은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 역시 침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시위 문화는 합법의 틀안에서 규제와 자유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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