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건설회사 알고보니 ‘스와핑 클럽’

입력 2013.11.22 (08:36) 수정 2013.1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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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끼리 성적 파트너를 교환하도록 주선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른바 스와핑 업소는 건설회사 간판을 내걸고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돼 왔는데요.

김기흥 기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와핑을 한 당사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요?

논란이 되겠군요?

<기자 멘트>

말씀하신 것처럼 스와핑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적 관념에 어긋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만큼 이제는 스와핑의 처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한 남성 고객은 스와핑은 합의된 당사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가족이나 다음 없는 관계라고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스와핑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

이 건물 지하에 있는 한 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어디 가시려고요? (여기 계세요. 손님이세요?) 네...”

경찰을 막아서는 여성.

업소 안 밀실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녹취> “(놀러오셨다고요? 놀러 와서 뭐하는데요?) 그냥 앉아있었어요. (뭘 앉아있어요. 옷 다 벗고 앉아있던데요.) 옷만 벗고 있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언뜻 보기엔 일반 주점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신분이 확인된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업소입니다.

혼자 온 남성을 상대로는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구경할 수 있게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녹취> 김용석(경위/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 “철저하게 회원제, 예약제 그리고 철저한 신분확인. 그리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은밀하고, 퇴폐적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그런 업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30제곱미터 규모에 밀실 2개를 갖추고, 부부 등 커플끼리 찾아온 손님들 사이에 성관계를 주선하는 이른바 ‘스와핑’클럽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40대 주부까지 있었는데요,

경찰에 딱 걸린 한 30대 남성고객은 스와핑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녹취> 스와핑 카페 회원(음성변조) : “그러니까 스와핑은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같이 모임 하는 사람이고, 이 스와핑 모임 하는 동안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겁니다. 진짜.”

또 스와핑을 하는 회원들이 가족과 다름없다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녹취> 스와핑 카페 회원(음성변조) : “(회원들은) 너도 나도 가족이에요. 너도 나도 애인을 공유하고, 너도 나도 가족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맥주도 제가 살 수 있는 거고... 스와핑을 정말로 해보시면요,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업소가 있는 건물은 학원과 상점들이 모여 있어, 일반인과 학생들이 항상 드나드는 곳.

인근 상인들조차 이 업소를 그저 평범한 주점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녹취> 인근 상인(음성변조) : “같은 건물이라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하고, 술 마시고 이런 곳인 줄 알았죠. 우리가 만약 알았으면 가만 안 있죠. 학원 같은 데서 가만히 있겠어요?”

<녹취> 인근 상인(음성변조) : “진짜 우리는 전혀 몰랐었어요. 옆집이랑 왕래가 없으니까요. 황당했어요. 진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요.”

같은 층에 있는 업소조차 실체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중 잠금장치는 기본이고, 일반주점 간판에 건설회사 간판까지 내걸고, 내부도 그럴듯하게 꾸몄기 때문인데요,

<녹취> 김용석(경위/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 “카페는 일반적인 카페였고, 건설사도 일반적인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어떤 (퇴폐업소라는) 그런 의심을 안 하게 된 거죠.”

커플은 15만 원, 혼자 오면 20만 원.

적지 않은 입장료를 받으면서, 1년 가까이 소리 소문 없이 퇴폐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한 회원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성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 가운데, 일정기간 이상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만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경우 인터넷 카페회원은 2천 명에 달했지만, 정회원은 420명.

철저한 신분검증을 통과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퇴폐적 이벤트를 개최해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녹취> 김용석(경위/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 “(업소 이용) 후기에 대해서 댓글을 단다든지 그런 활동을 일정 기간 해야 정회원이 주어지거든요. 업주 측에서는 그러한 전반적인 활동사항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손님이다’ 그럴 경우에만 예약을 받아서 요일에 따라서 이벤트를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와핑이 있는 날 또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런 날, 또 혼자서 와도 되고... ”

<기자 멘트>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일부 성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노골적으로 스와핑 회원을 모집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내 최대 규모의 성인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중에는, 부부, 연인 모임을 내세운 스와핑 카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노골적으로 스와핑을 원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모임 후기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자극적인 표현들도 거침없이 오가는데요,

‘스와핑’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보니 버젓이 인터넷을 통한 활동과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개된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스와핑’의 상대를 구하는 등의 활동이 사적영역을 벗어난 행위라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녹취> 강신업(변호사) : “(스와핑이) 행복추구권에 기인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스와핑의 상대를 구한다든지 또는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공적’으로 표시될 때는 처벌해야 하고...”

그렇다면 시민들은 ‘스와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스와핑’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지, 마는지 물었습니다.

의견은 다양했는데요,

<녹취> 시민(음성변조) : “스와핑이라는 것이 좀 일탈행위잖아요. 비정상적인 행위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을 떠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녹취> 시민(음성변조) :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부부간의 성문제는. 그런데 서로 합의하에 바꿔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처럼 ‘스와핑’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때문에 스와핑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녹취> 강신업(변호사) : “(스와핑이) 사회 풍속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사회 질서에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스와핑.

경찰은 일단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와핑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이모 씨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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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건설회사 알고보니 ‘스와핑 클럽’
    • 입력 2013-11-22 08:23:11
    • 수정2013-11-22 0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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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끼리 성적 파트너를 교환하도록 주선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른바 스와핑 업소는 건설회사 간판을 내걸고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돼 왔는데요.

김기흥 기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와핑을 한 당사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요?

논란이 되겠군요?

<기자 멘트>

말씀하신 것처럼 스와핑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적 관념에 어긋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만큼 이제는 스와핑의 처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한 남성 고객은 스와핑은 합의된 당사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가족이나 다음 없는 관계라고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스와핑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상가 건물.

이 건물 지하에 있는 한 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어디 가시려고요? (여기 계세요. 손님이세요?) 네...”

경찰을 막아서는 여성.

업소 안 밀실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녹취> “(놀러오셨다고요? 놀러 와서 뭐하는데요?) 그냥 앉아있었어요. (뭘 앉아있어요. 옷 다 벗고 앉아있던데요.) 옷만 벗고 있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언뜻 보기엔 일반 주점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신분이 확인된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업소입니다.

혼자 온 남성을 상대로는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구경할 수 있게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녹취> 김용석(경위/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 “철저하게 회원제, 예약제 그리고 철저한 신분확인. 그리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은밀하고, 퇴폐적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그런 업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30제곱미터 규모에 밀실 2개를 갖추고, 부부 등 커플끼리 찾아온 손님들 사이에 성관계를 주선하는 이른바 ‘스와핑’클럽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40대 주부까지 있었는데요,

경찰에 딱 걸린 한 30대 남성고객은 스와핑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녹취> 스와핑 카페 회원(음성변조) : “그러니까 스와핑은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같이 모임 하는 사람이고, 이 스와핑 모임 하는 동안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겁니다. 진짜.”

또 스와핑을 하는 회원들이 가족과 다름없다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녹취> 스와핑 카페 회원(음성변조) : “(회원들은) 너도 나도 가족이에요. 너도 나도 애인을 공유하고, 너도 나도 가족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맥주도 제가 살 수 있는 거고... 스와핑을 정말로 해보시면요,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업소가 있는 건물은 학원과 상점들이 모여 있어, 일반인과 학생들이 항상 드나드는 곳.

인근 상인들조차 이 업소를 그저 평범한 주점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녹취> 인근 상인(음성변조) : “같은 건물이라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하고, 술 마시고 이런 곳인 줄 알았죠. 우리가 만약 알았으면 가만 안 있죠. 학원 같은 데서 가만히 있겠어요?”

<녹취> 인근 상인(음성변조) : “진짜 우리는 전혀 몰랐었어요. 옆집이랑 왕래가 없으니까요. 황당했어요. 진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요.”

같은 층에 있는 업소조차 실체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중 잠금장치는 기본이고, 일반주점 간판에 건설회사 간판까지 내걸고, 내부도 그럴듯하게 꾸몄기 때문인데요,

<녹취> 김용석(경위/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 “카페는 일반적인 카페였고, 건설사도 일반적인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어떤 (퇴폐업소라는) 그런 의심을 안 하게 된 거죠.”

커플은 15만 원, 혼자 오면 20만 원.

적지 않은 입장료를 받으면서, 1년 가까이 소리 소문 없이 퇴폐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한 회원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성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 가운데, 일정기간 이상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만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경우 인터넷 카페회원은 2천 명에 달했지만, 정회원은 420명.

철저한 신분검증을 통과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퇴폐적 이벤트를 개최해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녹취> 김용석(경위/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 “(업소 이용) 후기에 대해서 댓글을 단다든지 그런 활동을 일정 기간 해야 정회원이 주어지거든요. 업주 측에서는 그러한 전반적인 활동사항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손님이다’ 그럴 경우에만 예약을 받아서 요일에 따라서 이벤트를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와핑이 있는 날 또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런 날, 또 혼자서 와도 되고... ”

<기자 멘트>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일부 성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노골적으로 스와핑 회원을 모집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국내 최대 규모의 성인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중에는, 부부, 연인 모임을 내세운 스와핑 카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노골적으로 스와핑을 원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모임 후기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자극적인 표현들도 거침없이 오가는데요,

‘스와핑’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보니 버젓이 인터넷을 통한 활동과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개된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스와핑’의 상대를 구하는 등의 활동이 사적영역을 벗어난 행위라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녹취> 강신업(변호사) : “(스와핑이) 행복추구권에 기인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스와핑의 상대를 구한다든지 또는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공적’으로 표시될 때는 처벌해야 하고...”

그렇다면 시민들은 ‘스와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스와핑’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지, 마는지 물었습니다.

의견은 다양했는데요,

<녹취> 시민(음성변조) : “스와핑이라는 것이 좀 일탈행위잖아요. 비정상적인 행위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을 떠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녹취> 시민(음성변조) :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부부간의 성문제는. 그런데 서로 합의하에 바꿔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처럼 ‘스와핑’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때문에 스와핑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녹취> 강신업(변호사) : “(스와핑이) 사회 풍속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사회 질서에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스와핑.

경찰은 일단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와핑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이모 씨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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