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모두가 공범입니다

입력 2013.11.22 (22:50) 수정 2013.11.25 (1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파일 K입니다.

눈도 내렸고, 날도 추워졌습니다.

몸이 잔뜩 움츠러드는데요.

이런 때, 우리 마음마저 아프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동 학대입니다.

때리고, 굶기고, 소금밥까지 먹여 나이 어린 자녀를, 어린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비정한 학대가 우리 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리는 사람도, 신고하는 사람도 보기 드문 게 우리 현실입니다.

취재파일 K 이슈, 오늘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 문제를 짚겠습니다.

<녹취> "얼마나 힘들었을까,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녹취> 피해 아동(음성변조) : "엄마가 어깨를 물었어요. 여기 티 나잖아요. 여기 문 자국."

<녹취> 생모 : "우리 아이한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너무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앞선 영상을 보시니 벌써 가슴이 먹먹해지진 않았는지요?

새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지난달 말 숨진 울산의 여자 어린이 사건,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 같은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비정한 이 범죄가 왜 근절되지 못하는 걸까요?

홍희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던 어린이들이 숨지는 사건이 최근 잇따라 보도됐는데, 사실 이 거 말고도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답변> 네, 우리나라에선 한 달에 한 명꼴로 어린이들이 부모한테 맞아 숨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된 수치만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얘긴데요.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천 4백여 건입니다.

학대자 대부분은 부모였습니다.

83%로 압도적인 비율이고요.

교사나 학원강사 등이 8%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새 어머니의 폭행으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지거나, 친아버지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 가장 최근의 울산 사건 들여다보죠.

8살 생일을 눈앞에 둔 어린이가 2년 넘게 학대를 당하다가 숨졌는데, 이렇게 되도록 학교나 의사, 관계 당국은 뭘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네, 숨진 이 양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미 신고된 적도 있었습니다.

주위의 무관심과, 관련 법 제도의 허술함이 아이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게 이번 저희 취재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박석호 기자가 울산에서 이 사건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학교에서 소풍을 가기로 한 날.

초등학교 2학년 이모 양은 식탁에 있던 2천 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맞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승훈(울산 울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화가 나서 처음에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했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애가 방 안에서 나오면서, 당일 소풍 날이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저 소풍 가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양을 더 세게 때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 양은 숨을 쉴 수 없게 됐습니다.

<녹취> 김현호(소방사) : "온몸이 젖은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누워있었고. 코하고 입 주변에 피가 좀 있었고요. 의식 호흡 맥박 없어서 사망 추정됐지만, 내가 사망 판단을 못 하니까 병원으로 이송했죠."

어머니는 아이가 반신욕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 양은 겨드랑이 쪽에 큰 멍이 들어있었고, 갈비뼈 24개 중에 16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사인은 폐 손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녹취> "장례식장에 가서도 사고였다고 같이 울고불고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이 양의 허벅지 뼈가 완전히 부러져 어긋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녹취> "30분 정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발로 찼는데 그때 대퇴부를 맞아서 대퇴부 골절상..."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이 양이 새 어머니와 살기 시작한 건 2009년 7월 무렵.

이후 상습적인 학대가 계속됐습니다.

이 양의 병원 진료 기록.

다리 타박상, 머리 손상, 손목과 손의 2도 화상, 모두 학대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이 양을 치료한 의료진은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상세 불명이라고 적어놓았을 뿐, 학대 가능성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 역시 이를 몰랐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착하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예의 바르고. 그리고 생글생글 웃고 다녔어요. 애가 엄마 안방에 들어갈 때 항상 노크를 하고 들어간대요. 냉장고에 손도 못 댄대요. 자기한테 물어보고 연다고 자랑스럽게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는 내 꺼니까, 애 꺼 아니잖아... 그게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친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역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학교가 전혀 몰랐다. 그건 우리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데, 애가 너무나 완벽하고, 어머니가 1학년 때 전체 어머니회 회장, 연회장.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완벽했어요. 누가 애 때리면 애 때릴 게 뭐 있냐고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

하지만, 비극을 막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2년 전 이 양이 다닌 유치원 교사가 이 양의 온몸에 멍이 든 사실을 발견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양을 데리고 인천으로 이사 간 뒤  보호기관의 손길은 중단됐습니다.

아이가 숨진 뒤에 달려온 생모는, 이 양의 아버지만큼은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생모 : "2011년도 포항 학대 건에서도 봤듯이 친부가 관계 기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몰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달 9일이면 만 8살이 됐을 아이.

<녹취> "얼마나 힘들었을까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촛불 추모제에는 생모와 이웃 주민들이 싸온 소풍 도시락이 놓여있었습니다.

<질문> 충격과 분노, 이런 감정을 감출 수 없네요.

홍기자, 이 사건 말고도 최근 서울에서도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랐는데, 다시 짚어볼까요?

<답변> 온 몸에 멍이 든 8살짜리 어린이가 골목에서 경찰에게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아이들과 부모가 살았던 서울 강서구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 집을 비우고 어디론가 간 뒤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얘기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녹취> 이웃 주민 : "애가 계속 방황을 하니까 지구대 경찰이 한바퀴 돌고 왔는데도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애를 잡아서 조사를 했나봐요. 옷을 벗겨보고 하니까 온 천지에 멍이 들어있고 4살짜리는 아빠가 빤히 쳐다본다고 눈을 때려 가지고 눈이 빨갛게 아동 보호센터에서 와가지고 애를 격리 치료 들어갔다던데..."

아이 엄마는 훈육 차원이지 폭행이나 학대는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아동 학대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 : "저희가 현장조사 과정이다보니까 어쨓든 아이들 신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만,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도 아이 학대나 폭행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웃주민 : "(그 사람들 시끄럽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 착하고 엄마가 잘 하던데"

<녹취> 옆집 주민 : "우리는 잘 몰라요"

이에 앞서 서울 은평구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들이 구속됐습니다.

골프채나 안마기 등으로 수시로 폭행했고, 옷을 벗긴 채 베란다에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하거나 밥을 굶기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녹취> 담당 형사 : "상처가 많았는데 특히 다리, 허벅지, 심한 상해는 골프채로 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새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이 아이 문제로 전부인을 만나는 것을 막으려고 아이를 데려와 학대를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이들 부부에겐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었지만 이 대신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만 돌아왔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질문> 울산 사건이나, 앞서 다른 사례에서도 보면 일단 주변에서 잘 몰랐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네요.

<답변> 네, 울산 피해아동의 경우처럼 본인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학교 친구들이나 교사는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맡은 의사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1% 미만입니다.

사실상 거의 신고를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신고 했을 경우 보복이 두렵거나 법정에 나와야 하는 등의 부담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 정익중(이화여대 교수) :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자기 전문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전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학대가 정말인지 아닌지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할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교사나 학원 강사 등 의무신고자의 신고 비율도 3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질문> 친척이나 이웃들도 학대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을텐데, 우리 주변의 무관심도 큰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네, 학대자 대부분이 친부모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럴만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것도 문젭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상처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요.

새로 생긴 푸른 멍과 시간이 경과한 노란 멍이 함께 발견되거나, 귓볼이나 뺨, 목, 허벅지 안쪽 이런 부위에 상처가 있으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넘어진다고 해서 쉽게 다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신체적 아동학대의 10%는 화상인데 화상 흔적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거나, 어른을 몹시 두려워 한다든지 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확실하다고 해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단지 의심이 된다면 신고해야 됩니다.

<인터뷰> 이양희 : "친부모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없는 풍요로운 가정인데도 그 안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사건들이 매스컴을 안탈수도 있고요."

말이 신고지, 처음에는 상담기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고, 신고자의 신원도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또, 부모들도 함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부모 스스로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훈육으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폭력으로 치달으니 부모도 너무 힘들다, 이런 차원입니다.

<질문> 그러면 신고를 하면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이 역시 궁금한데, 취재가 됐습니까?

<답변> 네, 신고율도 낮은데 더 큰 문제는 ‘신고해봐야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취재해보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심각한 학대의 경우 아이를 부모에게서 분리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상담기관은 사흘만 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부모들이 상담기관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아이들을 데려가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일선에서 사건을 접하는 경찰의 경우 아주 심한 학대,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 두들겨 패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해서 판,검사는 100%가 학대라고 판단하는데 반해, 경찰은 그 수치가 70%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아동 학대로 접수된 사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비율도 6.4%로 낮은 편입니다.

또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30%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푸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러니, 한 달에 한 명씩 희생이 되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군요.

<질문> 선진국은 어떤지, 여기서 뉴욕 특파원 연결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박태서 특파원.

미국은 예방과 신고 등 대응체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미국이지만 아동학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애틀란타와 노스캐롤라이나, 두 군데서 일어난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미국 사회의 충격을 줬는데요...

미국 당국에 따르면 여자 아이 넷 가운데 한명이, 남자는 여섯중 한명 꼴로 성인이 되기 전에 아동학대를 경험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젭니다.

<질문> 그렇다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답변> 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예방과 대응 체계입니다.

먼저 이곳에서 활동중인 아동학대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 인터뷰> 윤성민(뉴욕 아동센터 부소장 ) : "공공은 일단은 처벌, 예산을 집행하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관리하고법과 이런 규정을 제어하고 이런 역할들을 공공이 하고 있구요, 민간은 정신건강 서비스나 부모, 자녀 훈련, 또는 여러가지 예방 프로그램 이런 어떤 민간적인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돼 있다는 건데요.

각 주와 시 정부의 아동학대 전담 기관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그리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책임집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조사 요원들은 피해아동, 가해부모는 물론 이웃들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 때 피해아동은 가해 부모 등으로부터 격리된 민간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신고 문화도 발달돼 있는데요.

여기 뉴욕시만 해도 일 년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무려 6만 건을 넘습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이 아동학대 비슷한 게 발견되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웃들, 특히 교사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교사나 담당공무원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받습니다.

전문가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인터뷰> 윌리엄 머독 박사(아동 심리학박사) : "비밀주의가 이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얘기해야만 합니다.그러지않으면 끔찍한 일은 우리 이웃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미국에선 아동학대로 걸리면 끝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대 범죄로 인식돼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면 교정센터로, 조금만 죄질이 안좋으면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형까지도 가능한데요,

앞서 언급된 애틀란타 사건, 부모에 학대받은 어린 소녀가 쓰레기통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죠.

검찰측에서 가해 양부모에게 사형을 구형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네요.

신고도 잘 되고, 처벌도 강하군요.

우리 제도도 좀 바뀌어야 겠죠?

<답변> 네, 사회전체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확립돼야 하는데,

사실 방법은 다 알고 있고, 여러 차례 문제제기도 됐지만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젭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익중 : "제가 십 몇년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변한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의 문제가 십년 전의 문제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예요. 아이들이 한달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사회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않고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인터뷰> 이양희 :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이들한테 행해지는 성학대든 신체적인 학대든 굉장히 처벌이 미약해요. 성인들한테 비교해서 아동한테 학대는 상당히 미약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대하는 것은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하죠."

<질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처벌 기준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방지법 조차 없어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방지법은 17대, 18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는 돼 왔지만, 관심사에 밀려 자동폐기 됐는데요.

이번 19대 국회에도 아동학대방지법이 계류돼 있습니다.

<녹취>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런지 지켜봐야 합니다.

<질문> 이번 주가 아동학대방지 주간 아닙니까? 관련 행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답변> 네, 지난 19일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고, 이번 주가 아동권리 주간인데요.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 처음 아동학대를 접하고 상담에 나서는 상담사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외면하고,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녹취> 상담사 : "아이가 4년이나 학교를 안가면서 집에서 방치되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이라도 받아주세요."

<녹취> "평소에 남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던 엄마에게 복지관이나 기관은 귀찮은 사람들 인 것 같다."

<녹취> 상담사 : "아빠는 늘 늦는다. 상훈이는 종종 끼니를 거르기도 한다."

<녹취> 보호자 : "내가 멀쩡히 살아있고, 애를 패는 것도 아니고...상훈이 없으면 저 죽어요.."

학대로 인해 심하게 다치거나 죽지 않는 이상 그 가정에 접근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고, 피해 아동이 학대 사실을 숨기고 말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 역시 자신이 체벌이나 훈육을 한 것 뿐이지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 스스로도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되돌아 보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청해야 하구요,

신고 의무자들이나 이웃들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산인 아동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멘트>

고통받는 아이들의 소리없는 외침, 들리지 않나요?

아동 보호 정책은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를 흘려야 우리 아동 보호 정책은 개선이 될까요?

아동학대에 공범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 주십시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학대, 모두가 공범입니다
    • 입력 2013-11-23 06:20:09
    • 수정2013-11-25 11:37:25
    취재파일K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파일 K입니다.

눈도 내렸고, 날도 추워졌습니다.

몸이 잔뜩 움츠러드는데요.

이런 때, 우리 마음마저 아프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도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동 학대입니다.

때리고, 굶기고, 소금밥까지 먹여 나이 어린 자녀를, 어린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비정한 학대가 우리 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리는 사람도, 신고하는 사람도 보기 드문 게 우리 현실입니다.

취재파일 K 이슈, 오늘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 문제를 짚겠습니다.

<녹취> "얼마나 힘들었을까,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녹취> 피해 아동(음성변조) : "엄마가 어깨를 물었어요. 여기 티 나잖아요. 여기 문 자국."

<녹취> 생모 : "우리 아이한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너무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앞선 영상을 보시니 벌써 가슴이 먹먹해지진 않았는지요?

새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지난달 말 숨진 울산의 여자 어린이 사건,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 같은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비정한 이 범죄가 왜 근절되지 못하는 걸까요?

홍희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던 어린이들이 숨지는 사건이 최근 잇따라 보도됐는데, 사실 이 거 말고도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답변> 네, 우리나라에선 한 달에 한 명꼴로 어린이들이 부모한테 맞아 숨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된 수치만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얘긴데요.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천 4백여 건입니다.

학대자 대부분은 부모였습니다.

83%로 압도적인 비율이고요.

교사나 학원강사 등이 8%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새 어머니의 폭행으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지거나, 친아버지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 가장 최근의 울산 사건 들여다보죠.

8살 생일을 눈앞에 둔 어린이가 2년 넘게 학대를 당하다가 숨졌는데, 이렇게 되도록 학교나 의사, 관계 당국은 뭘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네, 숨진 이 양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미 신고된 적도 있었습니다.

주위의 무관심과, 관련 법 제도의 허술함이 아이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게 이번 저희 취재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박석호 기자가 울산에서 이 사건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학교에서 소풍을 가기로 한 날.

초등학교 2학년 이모 양은 식탁에 있던 2천 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맞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승훈(울산 울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 "화가 나서 처음에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했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애가 방 안에서 나오면서, 당일 소풍 날이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저 소풍 가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양을 더 세게 때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 양은 숨을 쉴 수 없게 됐습니다.

<녹취> 김현호(소방사) : "온몸이 젖은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누워있었고. 코하고 입 주변에 피가 좀 있었고요. 의식 호흡 맥박 없어서 사망 추정됐지만, 내가 사망 판단을 못 하니까 병원으로 이송했죠."

어머니는 아이가 반신욕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 양은 겨드랑이 쪽에 큰 멍이 들어있었고, 갈비뼈 24개 중에 16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사인은 폐 손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녹취> "장례식장에 가서도 사고였다고 같이 울고불고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이 양의 허벅지 뼈가 완전히 부러져 어긋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녹취> "30분 정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발로 찼는데 그때 대퇴부를 맞아서 대퇴부 골절상..."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이 양이 새 어머니와 살기 시작한 건 2009년 7월 무렵.

이후 상습적인 학대가 계속됐습니다.

이 양의 병원 진료 기록.

다리 타박상, 머리 손상, 손목과 손의 2도 화상, 모두 학대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이 양을 치료한 의료진은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상세 불명이라고 적어놓았을 뿐, 학대 가능성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 역시 이를 몰랐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착하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예의 바르고. 그리고 생글생글 웃고 다녔어요. 애가 엄마 안방에 들어갈 때 항상 노크를 하고 들어간대요. 냉장고에 손도 못 댄대요. 자기한테 물어보고 연다고 자랑스럽게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는 내 꺼니까, 애 꺼 아니잖아... 그게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친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 역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학교가 전혀 몰랐다. 그건 우리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데, 애가 너무나 완벽하고, 어머니가 1학년 때 전체 어머니회 회장, 연회장.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완벽했어요. 누가 애 때리면 애 때릴 게 뭐 있냐고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

하지만, 비극을 막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2년 전 이 양이 다닌 유치원 교사가 이 양의 온몸에 멍이 든 사실을 발견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양을 데리고 인천으로 이사 간 뒤  보호기관의 손길은 중단됐습니다.

아이가 숨진 뒤에 달려온 생모는, 이 양의 아버지만큼은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생모 : "2011년도 포항 학대 건에서도 봤듯이 친부가 관계 기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 몰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달 9일이면 만 8살이 됐을 아이.

<녹취> "얼마나 힘들었을까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촛불 추모제에는 생모와 이웃 주민들이 싸온 소풍 도시락이 놓여있었습니다.

<질문> 충격과 분노, 이런 감정을 감출 수 없네요.

홍기자, 이 사건 말고도 최근 서울에서도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랐는데, 다시 짚어볼까요?

<답변> 온 몸에 멍이 든 8살짜리 어린이가 골목에서 경찰에게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아이들과 부모가 살았던 서울 강서구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 집을 비우고 어디론가 간 뒤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얘기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녹취> 이웃 주민 : "애가 계속 방황을 하니까 지구대 경찰이 한바퀴 돌고 왔는데도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애를 잡아서 조사를 했나봐요. 옷을 벗겨보고 하니까 온 천지에 멍이 들어있고 4살짜리는 아빠가 빤히 쳐다본다고 눈을 때려 가지고 눈이 빨갛게 아동 보호센터에서 와가지고 애를 격리 치료 들어갔다던데..."

아이 엄마는 훈육 차원이지 폭행이나 학대는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아동 학대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 : "저희가 현장조사 과정이다보니까 어쨓든 아이들 신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만,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도 아이 학대나 폭행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웃주민 : "(그 사람들 시끄럽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 착하고 엄마가 잘 하던데"

<녹취> 옆집 주민 : "우리는 잘 몰라요"

이에 앞서 서울 은평구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들이 구속됐습니다.

골프채나 안마기 등으로 수시로 폭행했고, 옷을 벗긴 채 베란다에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하거나 밥을 굶기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녹취> 담당 형사 : "상처가 많았는데 특히 다리, 허벅지, 심한 상해는 골프채로 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새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이 아이 문제로 전부인을 만나는 것을 막으려고 아이를 데려와 학대를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이들 부부에겐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었지만 이 대신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만 돌아왔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질문> 울산 사건이나, 앞서 다른 사례에서도 보면 일단 주변에서 잘 몰랐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네요.

<답변> 네, 울산 피해아동의 경우처럼 본인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학교 친구들이나 교사는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맡은 의사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1% 미만입니다.

사실상 거의 신고를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신고 했을 경우 보복이 두렵거나 법정에 나와야 하는 등의 부담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 정익중(이화여대 교수) :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자기 전문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전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학대가 정말인지 아닌지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할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교사나 학원 강사 등 의무신고자의 신고 비율도 30%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질문> 친척이나 이웃들도 학대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을텐데, 우리 주변의 무관심도 큰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네, 학대자 대부분이 친부모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럴만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것도 문젭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상처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요.

새로 생긴 푸른 멍과 시간이 경과한 노란 멍이 함께 발견되거나, 귓볼이나 뺨, 목, 허벅지 안쪽 이런 부위에 상처가 있으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넘어진다고 해서 쉽게 다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신체적 아동학대의 10%는 화상인데 화상 흔적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거나, 어른을 몹시 두려워 한다든지 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확실하다고 해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단지 의심이 된다면 신고해야 됩니다.

<인터뷰> 이양희 : "친부모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없는 풍요로운 가정인데도 그 안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사건들이 매스컴을 안탈수도 있고요."

말이 신고지, 처음에는 상담기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고, 신고자의 신원도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또, 부모들도 함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부모 스스로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훈육으로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폭력으로 치달으니 부모도 너무 힘들다, 이런 차원입니다.

<질문> 그러면 신고를 하면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이 역시 궁금한데, 취재가 됐습니까?

<답변> 네, 신고율도 낮은데 더 큰 문제는 ‘신고해봐야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취재해보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심각한 학대의 경우 아이를 부모에게서 분리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상담기관은 사흘만 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부모들이 상담기관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아이들을 데려가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일선에서 사건을 접하는 경찰의 경우 아주 심한 학대,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 두들겨 패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해서 판,검사는 100%가 학대라고 판단하는데 반해, 경찰은 그 수치가 70%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아동 학대로 접수된 사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비율도 6.4%로 낮은 편입니다.

또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30%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푸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러니, 한 달에 한 명씩 희생이 되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군요.

<질문> 선진국은 어떤지, 여기서 뉴욕 특파원 연결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박태서 특파원.

미국은 예방과 신고 등 대응체계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미국이지만 아동학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애틀란타와 노스캐롤라이나, 두 군데서 일어난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미국 사회의 충격을 줬는데요...

미국 당국에 따르면 여자 아이 넷 가운데 한명이, 남자는 여섯중 한명 꼴로 성인이 되기 전에 아동학대를 경험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젭니다.

<질문> 그렇다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답변> 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예방과 대응 체계입니다.

먼저 이곳에서 활동중인 아동학대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 인터뷰> 윤성민(뉴욕 아동센터 부소장 ) : "공공은 일단은 처벌, 예산을 집행하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관리하고법과 이런 규정을 제어하고 이런 역할들을 공공이 하고 있구요, 민간은 정신건강 서비스나 부모, 자녀 훈련, 또는 여러가지 예방 프로그램 이런 어떤 민간적인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돼 있다는 건데요.

각 주와 시 정부의 아동학대 전담 기관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그리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책임집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조사 요원들은 피해아동, 가해부모는 물론 이웃들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 때 피해아동은 가해 부모 등으로부터 격리된 민간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신고 문화도 발달돼 있는데요.

여기 뉴욕시만 해도 일 년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무려 6만 건을 넘습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이 아동학대 비슷한 게 발견되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웃들, 특히 교사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교사나 담당공무원이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받습니다.

전문가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인터뷰> 윌리엄 머독 박사(아동 심리학박사) : "비밀주의가 이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얘기해야만 합니다.그러지않으면 끔찍한 일은 우리 이웃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미국에선 아동학대로 걸리면 끝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대 범죄로 인식돼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경미한 경우라면 교정센터로, 조금만 죄질이 안좋으면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형까지도 가능한데요,

앞서 언급된 애틀란타 사건, 부모에 학대받은 어린 소녀가 쓰레기통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죠.

검찰측에서 가해 양부모에게 사형을 구형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질문>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네요.

신고도 잘 되고, 처벌도 강하군요.

우리 제도도 좀 바뀌어야 겠죠?

<답변> 네, 사회전체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확립돼야 하는데,

사실 방법은 다 알고 있고, 여러 차례 문제제기도 됐지만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젭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익중 : "제가 십 몇년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변한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의 문제가 십년 전의 문제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예요. 아이들이 한달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사회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않고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인터뷰> 이양희 :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이들한테 행해지는 성학대든 신체적인 학대든 굉장히 처벌이 미약해요. 성인들한테 비교해서 아동한테 학대는 상당히 미약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대하는 것은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하죠."

<질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처벌 기준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방지법 조차 없어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방지법은 17대, 18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는 돼 왔지만, 관심사에 밀려 자동폐기 됐는데요.

이번 19대 국회에도 아동학대방지법이 계류돼 있습니다.

<녹취>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런지 지켜봐야 합니다.

<질문> 이번 주가 아동학대방지 주간 아닙니까? 관련 행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답변> 네, 지난 19일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고, 이번 주가 아동권리 주간인데요.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 처음 아동학대를 접하고 상담에 나서는 상담사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외면하고,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녹취> 상담사 : "아이가 4년이나 학교를 안가면서 집에서 방치되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이라도 받아주세요."

<녹취> "평소에 남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던 엄마에게 복지관이나 기관은 귀찮은 사람들 인 것 같다."

<녹취> 상담사 : "아빠는 늘 늦는다. 상훈이는 종종 끼니를 거르기도 한다."

<녹취> 보호자 : "내가 멀쩡히 살아있고, 애를 패는 것도 아니고...상훈이 없으면 저 죽어요.."

학대로 인해 심하게 다치거나 죽지 않는 이상 그 가정에 접근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고, 피해 아동이 학대 사실을 숨기고 말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 역시 자신이 체벌이나 훈육을 한 것 뿐이지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 스스로도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되돌아 보고 필요할 경우 도움을 청해야 하구요,

신고 의무자들이나 이웃들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산인 아동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멘트>

고통받는 아이들의 소리없는 외침, 들리지 않나요?

아동 보호 정책은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피를 흘려야 우리 아동 보호 정책은 개선이 될까요?

아동학대에 공범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 주십시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