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억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정당

입력 2013.11.25 (07:11) 수정 2013.11.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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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밀린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숨겨놓은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방배동의 2층짜리 주택.

소유주는 39살 남 모 씨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버지 63살 남 모 씨입니다.

<녹취> 주택 세입자(음성변조) : "(남00씨가)주인은 맞으세요? 예. 맞긴한데. 아버지가 했죠 아버지랑 계약을 하신거예요? 네."

남씨의 자녀들이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한 부동산 건수는 모두 100건이 넘습니다.

모두 아버지 남 씨가 자녀들 명의로 차명 구입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세금 3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남 씨는 출국금지를 당하자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금 10억 원을 체납한 정 모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부인이 해외에 회사를 차렸고 아들은 외국 유학 중입니다.

정 씨도 최근 출국금지 조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국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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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십억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정당
    • 입력 2013-11-25 0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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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도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숨겨놓은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방배동의 2층짜리 주택.

소유주는 39살 남 모 씨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버지 63살 남 모 씨입니다.

<녹취> 주택 세입자(음성변조) : "(남00씨가)주인은 맞으세요? 예. 맞긴한데. 아버지가 했죠 아버지랑 계약을 하신거예요? 네."

남씨의 자녀들이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한 부동산 건수는 모두 100건이 넘습니다.

모두 아버지 남 씨가 자녀들 명의로 차명 구입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세금 3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남 씨는 출국금지를 당하자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세금 10억 원을 체납한 정 모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부인이 해외에 회사를 차렸고 아들은 외국 유학 중입니다.

정 씨도 최근 출국금지 조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국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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