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가능한 치매노인 3만명 요양보험 혜택 추진

입력 2013.11.26 (08:07) 수정 2013.1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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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치매에 걸린 어르신에게는 항상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병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 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가족들의 고통이 컸는데요,

내년 7월부터는 경증 치매노인 3백만 명에게도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치매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내년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수혜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요양보험 혜택은 일상 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3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신체 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거동이 가능하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경증 치매 노인 3만 명에 대해 치매특별등급, 즉 '등급외 A' 구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해당 노인에게는 가정에서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하루 2시간, 주 3일 이상 의무화되고,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노인 보호자 10명 중 7명꼴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원한다고 답해 경증 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수요를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더 가벼운, '등급외 B' 구간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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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 가능한 치매노인 3만명 요양보험 혜택 추진
    • 입력 2013-11-26 08:10:18
    • 수정2013-11-26 08: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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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어르신에게는 항상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병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 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가족들의 고통이 컸는데요,

내년 7월부터는 경증 치매노인 3백만 명에게도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치매에 걸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내년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수혜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요양보험 혜택은 일상 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3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신체 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거동이 가능하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경증 치매 노인 3만 명에 대해 치매특별등급, 즉 '등급외 A' 구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해당 노인에게는 가정에서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하루 2시간, 주 3일 이상 의무화되고,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노인 보호자 10명 중 7명꼴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원한다고 답해 경증 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수요를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더 가벼운, '등급외 B' 구간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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