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건보료 징수의 두 얼굴…서민에게만 가혹

입력 2013.12.11 (15:02) 수정 2013.12.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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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벌써 2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이 서민에게는 가혹한 반면, 일부 부유층 체납자들에게는 미온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한 최건일 기자 자리했습니다.

<질문> 최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벌써 2조 원을 넘었다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밀려 있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지난 7월 기준으로 156만 건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체납액이 무려 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인데요.

한 달 두 달 밀리다 보니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본인 형편에서는 갚기 힘든 상황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질문> 그럼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도 못 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가장 선행되는 조치가 장기 체납자 명의의 은행 통장에 대한 압륩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걸로는 100여만 원 이상이 체납되면 일단 통장 압류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압류 사례는 지난 2008년 2천 3백여 건에서, 2009년에는 4만 7천여 건, 2011년에는 24만여 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2009년 건강보험공단이 행정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금융결제원 등과 예금압류 전자화 협약을 맺고부터 압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질문> 보험료 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얼마 안 되는 예금까지 압류당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요.

<답변> 네, 가족들 생계비로 몇십만 원 넣어둔 통장까지 모두 압류하기 때문에 체납자들의 고통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김성예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현재 할머니는 집도 없이, 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면서 5년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보험료 3백만 원이 밀렸다며 모든 통장을 압류해버린 겁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그 마음은 청천벼락 같죠.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까지, 공과금 밀린 것까지 압류를 한다는 건 이건 피를 말리는 거다, 인간의…."

공단 측은 할머니가 체납액을 못 내자, 아들 월급까지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아들들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아들들 출세길 막아놓고, 어머니가 돼 가지고…."

<질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체납액을 갚을 형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압류를 하는 건가요?

<답변> 공단 측은 체납자가 통장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빨리 체납액을 내도록 독촉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압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균태(변호사) :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지금 법으로는 15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것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해놨습니다."

즉, 150만 원 미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데도, 공단 측이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질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민들 통장을 다 압류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 네, 공단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법률상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지금 계좌 조회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그 사람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체납자가 어떤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돼도, 그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 모두를 압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 현재로선 얼마 안 되는 생계비까지도 압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질문> 서민 체납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이러다 보니, 압류를 직접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의 민원실에서는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합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변) : "시너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00지사는 와서 뿌리기도 했고, 사무실 집기, 비품을 다 둘러엎었어요. "

<인터뷰> 전성휘(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은 통장 압류 건이에요. 당장 오늘 먹을거리조차도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먹을 것을 사야하는데 사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질문>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차없이 징수절차를 밟는데, 부유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단 측이 다른 방식을 취하나요?

<답변> 그건 아닙니다. 동일한 잣대로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단지, 이 징수방식이 권투로 치면 서민들에게는 카운터 펀치가 되는데, 부유층에게는 잽도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유명 음식점인데요.

일어나면 앉고, 앉으면 일어나고, 쉴새없이 손님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전 사장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5천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또,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쇼핑몰인데요.

이 상가 대표였던 신모씨도 2008년 이래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사업장을 떠난 상탭니다.

이들 두 사람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가 이뤄졌지만, 공단 측은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서류상 압류에 그칠 뿐, 실제로 체납자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받아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부유층도 은행 통장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빼내가면 되지 않나요?

<답변> 네, 그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체납자들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 압류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변) :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세요. 통장 압류 딱 들어가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 버린다든지, 금융기관도 CS 관리라고 해서 고객관리를 하잖아요. 압류 들어오면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요."

계좌 압류 전에 예금을 모두 빼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런 개인사업자 말고도 더 징수가 어려운 곳도 있다면서요?

<답변> 네, 개인사업자는 모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 외에는 체납액을 계속 징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법인 사업잡니다.

컨설팅업체인 이 회사는 체납보험료가 3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직접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녹취> 업체 대표(음변) : "(지난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건강보험 체납 금액이….) 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80여 개월 동안 3억이 넘는데요.) 그걸 전화도 안 하고 무조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업체 대표가 살고 있는 강남의 9억 대 아파트도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법인은 있잖아요. 법인 재산만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건보료를 체납하는 법인들은 법인이 내야 할 보험료는 물론 직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경우였으면 횡령 범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뷰> 김균태(변호사) : "국민 연금 보험료 중에 개인 부담금 부분을 원천 공제한 돈을 다른 용도에 쓴 경우, 이것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서산지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저희가 그래서 형사 고발을, 횡령이죠. 횡령으로 저희가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법원)에서 횡령으로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사용자를 고발할 권한이 없습니다."

<질문>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사람들,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못 받고 있겠지요?

<답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규정대로라면, 3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돼 병원을 이용했을 때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서민들 부담을 고려해서 공단 측이 이 규정을 실제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유층 체납자들도 병원 다니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 뒤에 부자가 숨어서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앵커 멘트>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건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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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현장] 건보료 징수의 두 얼굴…서민에게만 가혹
    • 입력 2013-12-11 15:08:09
    • 수정2013-12-11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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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벌써 2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이 서민에게는 가혹한 반면, 일부 부유층 체납자들에게는 미온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한 최건일 기자 자리했습니다.

<질문> 최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벌써 2조 원을 넘었다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밀려 있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지난 7월 기준으로 156만 건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체납액이 무려 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인데요.

한 달 두 달 밀리다 보니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본인 형편에서는 갚기 힘든 상황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질문> 그럼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도 못 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가장 선행되는 조치가 장기 체납자 명의의 은행 통장에 대한 압륩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걸로는 100여만 원 이상이 체납되면 일단 통장 압류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압류 사례는 지난 2008년 2천 3백여 건에서, 2009년에는 4만 7천여 건, 2011년에는 24만여 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2009년 건강보험공단이 행정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금융결제원 등과 예금압류 전자화 협약을 맺고부터 압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질문> 보험료 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얼마 안 되는 예금까지 압류당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요.

<답변> 네, 가족들 생계비로 몇십만 원 넣어둔 통장까지 모두 압류하기 때문에 체납자들의 고통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김성예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현재 할머니는 집도 없이, 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면서 5년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보험료 3백만 원이 밀렸다며 모든 통장을 압류해버린 겁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그 마음은 청천벼락 같죠.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까지, 공과금 밀린 것까지 압류를 한다는 건 이건 피를 말리는 거다, 인간의…."

공단 측은 할머니가 체납액을 못 내자, 아들 월급까지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아들들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아들들 출세길 막아놓고, 어머니가 돼 가지고…."

<질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체납액을 갚을 형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압류를 하는 건가요?

<답변> 공단 측은 체납자가 통장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빨리 체납액을 내도록 독촉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압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균태(변호사) :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지금 법으로는 15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것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해놨습니다."

즉, 150만 원 미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데도, 공단 측이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질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민들 통장을 다 압류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 네, 공단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법률상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지금 계좌 조회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그 사람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체납자가 어떤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돼도, 그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 모두를 압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 현재로선 얼마 안 되는 생계비까지도 압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질문> 서민 체납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이러다 보니, 압류를 직접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의 민원실에서는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합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변) : "시너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00지사는 와서 뿌리기도 했고, 사무실 집기, 비품을 다 둘러엎었어요. "

<인터뷰> 전성휘(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은 통장 압류 건이에요. 당장 오늘 먹을거리조차도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먹을 것을 사야하는데 사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질문>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차없이 징수절차를 밟는데, 부유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단 측이 다른 방식을 취하나요?

<답변> 그건 아닙니다. 동일한 잣대로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단지, 이 징수방식이 권투로 치면 서민들에게는 카운터 펀치가 되는데, 부유층에게는 잽도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마포의 한 유명 음식점인데요.

일어나면 앉고, 앉으면 일어나고, 쉴새없이 손님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전 사장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5천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또,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쇼핑몰인데요.

이 상가 대표였던 신모씨도 2008년 이래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사업장을 떠난 상탭니다.

이들 두 사람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가 이뤄졌지만, 공단 측은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서류상 압류에 그칠 뿐, 실제로 체납자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받아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부유층도 은행 통장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빼내가면 되지 않나요?

<답변> 네, 그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체납자들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 압류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변) :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세요. 통장 압류 딱 들어가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 버린다든지, 금융기관도 CS 관리라고 해서 고객관리를 하잖아요. 압류 들어오면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요."

계좌 압류 전에 예금을 모두 빼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런 개인사업자 말고도 더 징수가 어려운 곳도 있다면서요?

<답변> 네, 개인사업자는 모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 외에는 체납액을 계속 징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법인 사업잡니다.

컨설팅업체인 이 회사는 체납보험료가 3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업체를 찾아가 직접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녹취> 업체 대표(음변) : "(지난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건강보험 체납 금액이….) 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80여 개월 동안 3억이 넘는데요.) 그걸 전화도 안 하고 무조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업체 대표가 살고 있는 강남의 9억 대 아파트도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법인은 있잖아요. 법인 재산만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건보료를 체납하는 법인들은 법인이 내야 할 보험료는 물론 직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경우였으면 횡령 범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뷰> 김균태(변호사) : "국민 연금 보험료 중에 개인 부담금 부분을 원천 공제한 돈을 다른 용도에 쓴 경우, 이것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서산지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저희가 그래서 형사 고발을, 횡령이죠. 횡령으로 저희가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법원)에서 횡령으로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사용자를 고발할 권한이 없습니다."

<질문>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사람들,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못 받고 있겠지요?

<답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규정대로라면, 3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돼 병원을 이용했을 때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서민들 부담을 고려해서 공단 측이 이 규정을 실제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유층 체납자들도 병원 다니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 뒤에 부자가 숨어서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앵커 멘트>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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