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첫 ‘사기죄’ 실형

입력 2013.12.13 (06:38) 수정 2013.12.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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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이런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심각한 사기 범죄로 본 겁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입니다.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면서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의원은 모두 16곳..

일부는 법인이 직접, 나머지는 '명의 대여료'를 받고 비의료인이 넘겨받아 운영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 외에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타낸 건강보험 진료비만 32억 원을 넘습니다.

검찰은 법인 전·현직 대표 등 관련자 10명을 의료법 위반은 물론, 최초로 '사기죄'까지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4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껏해야 몇백만원의 벌금만 물리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깬 겁니다.

<인터뷰> 백남복(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실 부장) : "병·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내세워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본 첫 번째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최근 3년 새 30배나 증가했고, 이들이 축낸 건강보험 재정은 3천억 원을 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대응팀을 구성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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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첫 ‘사기죄’ 실형
    • 입력 2013-12-13 06:40:18
    • 수정2013-12-13 0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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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이런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기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심각한 사기 범죄로 본 겁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입니다.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면서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의원은 모두 16곳..

일부는 법인이 직접, 나머지는 '명의 대여료'를 받고 비의료인이 넘겨받아 운영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 외에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타낸 건강보험 진료비만 32억 원을 넘습니다.

검찰은 법인 전·현직 대표 등 관련자 10명을 의료법 위반은 물론, 최초로 '사기죄'까지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4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껏해야 몇백만원의 벌금만 물리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깬 겁니다.

<인터뷰> 백남복(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실 부장) : "병·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내세워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본 첫 번째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최근 3년 새 30배나 증가했고, 이들이 축낸 건강보험 재정은 3천억 원을 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대응팀을 구성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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