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의료비 등 공제한도 2500만 원

입력 2013.12.17 (21:45) 수정 2013.12.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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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되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낮아집니다.

세금을 조금 더 돌려받기 위해선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 조빛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지정기부금 등 9가지 항목의 한도가 모두 합해 2,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영림(세무사) : "각각 어떤 금액 정도 나오는 지를 대략적으로 보신 다음에 (2500만 원이 넘는다면) 부부간에 좀 가르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30%까지 확대되는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축소됩니다.

때문에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연말까지라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챙기면 유리합니다.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고, 티머니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50%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심달훈(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돼야 가 돼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도 확대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도 포함됩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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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의료비 등 공제한도 2500만 원
    • 입력 2013-12-17 21:47:06
    • 수정2013-12-17 21:52:09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되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낮아집니다.

세금을 조금 더 돌려받기 위해선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 조빛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지정기부금 등 9가지 항목의 한도가 모두 합해 2,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영림(세무사) : "각각 어떤 금액 정도 나오는 지를 대략적으로 보신 다음에 (2500만 원이 넘는다면) 부부간에 좀 가르시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30%까지 확대되는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축소됩니다.

때문에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연말까지라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챙기면 유리합니다.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고, 티머니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50%로 확대됩니다.

<인터뷰> 심달훈(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돼야 가 돼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도 확대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도 포함됩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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