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임금체계 변화 불가피

입력 2013.12.19 (07:35) 수정 2013.12.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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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갑을 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통상 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간에 벌어진 논란이 일단락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통상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 후생비는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상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야근과 휴일 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 들이 받는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임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기업들은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새로 만드는 편법을 써왔습니다. 노사분규 때에도 즉흥적으로 수당을 올려주며 급한 불만 꺼왔습니다.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면 인건비가 증가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추가 비용이 38조원 이나 늘어난다는 자료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기본급 비중은 아직 57%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처럼 기본급의 비중을 대폭 높이고 임금 구조를 단순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당장 기업들은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도 지금까지 연공 근속 중심에서 앞으로는 성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임금 체계가 바뀌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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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임금체계 변화 불가피
    • 입력 2013-12-19 07:37:07
    • 수정2013-12-19 0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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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순 해설위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갑을 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통상 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간에 벌어진 논란이 일단락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통상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 후생비는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상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야근과 휴일 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 들이 받는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임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기업들은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새로 만드는 편법을 써왔습니다. 노사분규 때에도 즉흥적으로 수당을 올려주며 급한 불만 꺼왔습니다.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하면 인건비가 증가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추가 비용이 38조원 이나 늘어난다는 자료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기본급 비중은 아직 57%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처럼 기본급의 비중을 대폭 높이고 임금 구조를 단순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당장 기업들은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도 지금까지 연공 근속 중심에서 앞으로는 성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임금 체계가 바뀌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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