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압수 마약 삼킨 피의자 사망
입력 2013.12.20 (19:10)
수정 2013.12.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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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을 삼켜 중태에 빠졌던 피의자가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인과 함께 수사관의 업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마약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장모씨가 수사관의 책상 위에 있던 압수품 마약 7그램 정도를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장 씨를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장 씨는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만인 지난 12일 오후 결국 숨졌습니다.
장 씨가 삼킨 마약은 '식욕억제제' 등으로 쓰이는 펜플루라민 계열의 의약품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숨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은 쉬고 싶다는 장 씨의 요청에 따라 압수품이었던 마약을 책상 위에 남겨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다른 수사관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장 씨의 행동을 미처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장 씨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사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관의 압수품 관리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을 삼켜 중태에 빠졌던 피의자가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인과 함께 수사관의 업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마약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장모씨가 수사관의 책상 위에 있던 압수품 마약 7그램 정도를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장 씨를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장 씨는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만인 지난 12일 오후 결국 숨졌습니다.
장 씨가 삼킨 마약은 '식욕억제제' 등으로 쓰이는 펜플루라민 계열의 의약품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숨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은 쉬고 싶다는 장 씨의 요청에 따라 압수품이었던 마약을 책상 위에 남겨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다른 수사관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장 씨의 행동을 미처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장 씨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사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관의 압수품 관리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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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중 압수 마약 삼킨 피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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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0 19:11:18
- 수정2013-12-20 19:31:37
<앵커 멘트>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을 삼켜 중태에 빠졌던 피의자가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인과 함께 수사관의 업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마약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장모씨가 수사관의 책상 위에 있던 압수품 마약 7그램 정도를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장 씨를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장 씨는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만인 지난 12일 오후 결국 숨졌습니다.
장 씨가 삼킨 마약은 '식욕억제제' 등으로 쓰이는 펜플루라민 계열의 의약품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숨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은 쉬고 싶다는 장 씨의 요청에 따라 압수품이었던 마약을 책상 위에 남겨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다른 수사관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장 씨의 행동을 미처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장 씨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사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관의 압수품 관리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을 삼켜 중태에 빠졌던 피의자가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인과 함께 수사관의 업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마약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장모씨가 수사관의 책상 위에 있던 압수품 마약 7그램 정도를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장 씨를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장 씨는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만인 지난 12일 오후 결국 숨졌습니다.
장 씨가 삼킨 마약은 '식욕억제제' 등으로 쓰이는 펜플루라민 계열의 의약품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숨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은 쉬고 싶다는 장 씨의 요청에 따라 압수품이었던 마약을 책상 위에 남겨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다른 수사관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장 씨의 행동을 미처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장 씨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사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관의 압수품 관리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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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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