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잇따라 실수…1심 재판만 3번째
입력 2013.12.24 (21:35)
수정 2013.12.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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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을 마신 채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 재판을 세 번이나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재판부 배당과 국민참여재판 고지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잇따라 실수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주점.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난동을 부린 49살 이모씨는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 9범으로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이 씨에겐 단순 폭행 대신 처벌이 무거운 상습 폭행, 상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판사 3명이 맡는 합의부로 배당됐어야 하지만, 어쩐 일인지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부로 배당됐습니다.
당시 법원 직원이 단순 폭력사건으로 판단해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했던 겁니다.
담당판사는 이를 모른 채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배당 자체가 잘못됐다며 다시 1심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이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런 문제점을 들어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씨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세번째 1심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술을 마신 채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 재판을 세 번이나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재판부 배당과 국민참여재판 고지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잇따라 실수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주점.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난동을 부린 49살 이모씨는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 9범으로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이 씨에겐 단순 폭행 대신 처벌이 무거운 상습 폭행, 상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판사 3명이 맡는 합의부로 배당됐어야 하지만, 어쩐 일인지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부로 배당됐습니다.
당시 법원 직원이 단순 폭력사건으로 판단해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했던 겁니다.
담당판사는 이를 모른 채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배당 자체가 잘못됐다며 다시 1심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이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런 문제점을 들어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씨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세번째 1심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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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절차 잇따라 실수…1심 재판만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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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2-25 0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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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 재판을 세 번이나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재판부 배당과 국민참여재판 고지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잇따라 실수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주점.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난동을 부린 49살 이모씨는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 9범으로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이 씨에겐 단순 폭행 대신 처벌이 무거운 상습 폭행, 상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판사 3명이 맡는 합의부로 배당됐어야 하지만, 어쩐 일인지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부로 배당됐습니다.
당시 법원 직원이 단순 폭력사건으로 판단해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했던 겁니다.
담당판사는 이를 모른 채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배당 자체가 잘못됐다며 다시 1심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이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런 문제점을 들어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씨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세번째 1심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술을 마신 채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 재판을 세 번이나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재판부 배당과 국민참여재판 고지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잇따라 실수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주점.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난동을 부린 49살 이모씨는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 9범으로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이 씨에겐 단순 폭행 대신 처벌이 무거운 상습 폭행, 상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판사 3명이 맡는 합의부로 배당됐어야 하지만, 어쩐 일인지 판사 1명이 진행하는 단독부로 배당됐습니다.
당시 법원 직원이 단순 폭력사건으로 판단해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했던 겁니다.
담당판사는 이를 모른 채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배당 자체가 잘못됐다며 다시 1심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이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런 문제점을 들어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씨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세번째 1심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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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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