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심판절차 민사소송법 준용”
입력 2013.12.25 (00:09)
수정 2013.12.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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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통진당 측은 진보당 활동과 목적에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들이 처음으로 심판정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첫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은 우선 증거조사 방법을 놓고 맞섰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민사소송법 대신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 능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증거 채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이른바 RO 사건을 놓고도 정부와 통합진보당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측은 RO가 핵심 세력인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이에 대해 'RO 사건'은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는 등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도 못 갖췄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선수(변호사) :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도 않은 공소사실에 불과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녹취> 정점식(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앞으로 변론준비기일, 그리고 변론기일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입증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쟁점으로 분류해 향후 심리에서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오후 한 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통진당 측은 진보당 활동과 목적에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들이 처음으로 심판정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첫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은 우선 증거조사 방법을 놓고 맞섰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민사소송법 대신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 능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증거 채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이른바 RO 사건을 놓고도 정부와 통합진보당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측은 RO가 핵심 세력인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이에 대해 'RO 사건'은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는 등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도 못 갖췄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선수(변호사) :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도 않은 공소사실에 불과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녹취> 정점식(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앞으로 변론준비기일, 그리고 변론기일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입증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쟁점으로 분류해 향후 심리에서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오후 한 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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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절차 민사소송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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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5 11:31:53
- 수정2013-12-25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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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통진당 측은 진보당 활동과 목적에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들이 처음으로 심판정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첫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은 우선 증거조사 방법을 놓고 맞섰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민사소송법 대신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 능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증거 채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이른바 RO 사건을 놓고도 정부와 통합진보당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측은 RO가 핵심 세력인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이에 대해 'RO 사건'은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는 등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도 못 갖췄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선수(변호사) :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도 않은 공소사실에 불과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녹취> 정점식(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앞으로 변론준비기일, 그리고 변론기일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입증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쟁점으로 분류해 향후 심리에서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오후 한 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통진당 측은 진보당 활동과 목적에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들이 처음으로 심판정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첫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은 우선 증거조사 방법을 놓고 맞섰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민사소송법 대신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증거 능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증거 채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이른바 RO 사건을 놓고도 정부와 통합진보당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측은 RO가 핵심 세력인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은 이에 대해 'RO 사건'은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는 등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도 못 갖췄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선수(변호사) :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도 않은 공소사실에 불과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녹취> 정점식(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앞으로 변론준비기일, 그리고 변론기일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입증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쟁점으로 분류해 향후 심리에서 집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오후 한 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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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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