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vs “위헌적 발상” 반발
입력 2013.12.29 (21:04)
수정 2013.12.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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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철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파업에 가담만 해도 쉽게 파면이나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노조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철도 파업은 2천 년 대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그때마다 대량 징계 사태가 반복됐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2003년과 2009년 파업 당시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각각 79명과 169명.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40명선에 그쳤습니다.
2002년과 2006년 땐 중징계 대상 모두가 아예 복직되거나 특별채용됐습니다.
이유는 법원 등에서 단순 참가자까지 중징계하는 건 과도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욱(국토교통부 철도국장) : "대규모 징계를 사용자가 하더라도 25% 실제 징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며 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앞으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철도노조는 도를 넘는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직권면직제도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되는 철도공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이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은 노동법의 취지와 근간을 수정하는 입법이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철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파업에 가담만 해도 쉽게 파면이나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노조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철도 파업은 2천 년 대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그때마다 대량 징계 사태가 반복됐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2003년과 2009년 파업 당시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각각 79명과 169명.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40명선에 그쳤습니다.
2002년과 2006년 땐 중징계 대상 모두가 아예 복직되거나 특별채용됐습니다.
이유는 법원 등에서 단순 참가자까지 중징계하는 건 과도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욱(국토교통부 철도국장) : "대규모 징계를 사용자가 하더라도 25% 실제 징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며 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앞으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철도노조는 도를 넘는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직권면직제도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되는 철도공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이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은 노동법의 취지와 근간을 수정하는 입법이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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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vs “위헌적 발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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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9 21:05:21
- 수정2013-12-29 22:13:42
<앵커 멘트>
철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파업에 가담만 해도 쉽게 파면이나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노조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철도 파업은 2천 년 대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그때마다 대량 징계 사태가 반복됐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2003년과 2009년 파업 당시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각각 79명과 169명.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40명선에 그쳤습니다.
2002년과 2006년 땐 중징계 대상 모두가 아예 복직되거나 특별채용됐습니다.
이유는 법원 등에서 단순 참가자까지 중징계하는 건 과도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욱(국토교통부 철도국장) : "대규모 징계를 사용자가 하더라도 25% 실제 징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며 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앞으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철도노조는 도를 넘는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직권면직제도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되는 철도공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이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은 노동법의 취지와 근간을 수정하는 입법이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철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파업에 가담만 해도 쉽게 파면이나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노조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철도 파업은 2천 년 대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그때마다 대량 징계 사태가 반복됐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2003년과 2009년 파업 당시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각각 79명과 169명.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40명선에 그쳤습니다.
2002년과 2006년 땐 중징계 대상 모두가 아예 복직되거나 특별채용됐습니다.
이유는 법원 등에서 단순 참가자까지 중징계하는 건 과도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욱(국토교통부 철도국장) : "대규모 징계를 사용자가 하더라도 25% 실제 징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며 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앞으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철도노조는 도를 넘는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직권면직제도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되는 철도공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이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은 노동법의 취지와 근간을 수정하는 입법이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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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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