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받은 정치인 축의금도 최고 10배 과태료

입력 2014.01.07 (12:18) 수정 2014.01.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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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집안에 혼사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치인의 축의금을 받았다가 받은 돈의 최고 10배까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데, 명단을 잘 확인하고 정치인이 있다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아들 결혼식을 마친 김모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치인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지역구 시의원이 축의금을 냈고, 이 때문에 과태료를 내라니 김씨는 황당했습니다.

<녹취> 김모씨 : "축의금을 내고 갔는지 안내고 갔는지 저는 모르는데" "저희보고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벌금을 10배를 내라는 걸로 너무 황당했고"

지난해 말 제천에서는 혼주 2명이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축의금을 받았다가 받은 돈의 10배를 과태료로 물었습니다.

<녹취> 정모씨 : "그날(결혼식날)은 그분이 왔다 갔는지 봉투를 내고갔는지 전혀 몰랐어요 얼굴도 못보고" "엄청 고통스러웠었어요. 집에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오고"

지난해 충북에서 이런 식으로 최고 10배까지 과태료를 문 경우는 7건.

선거법상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규정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치인들이 선거관련해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다 위법이구요. 이런 축부의금을 받았을 시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셔야지"

누가 준 줄도 모르고 돈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준 정치인은 경고나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의금이나 부의금 명단을 자세히 살핀 뒤 정치인에게 받은 것은 돌려주고 선관위에 신고해야 억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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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고 받은 정치인 축의금도 최고 10배 과태료
    • 입력 2014-01-07 12:19:32
    • 수정2014-01-07 13:07:50
    뉴스 12
<앵커 멘트>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집안에 혼사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치인의 축의금을 받았다가 받은 돈의 최고 10배까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데, 명단을 잘 확인하고 정치인이 있다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아들 결혼식을 마친 김모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치인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지역구 시의원이 축의금을 냈고, 이 때문에 과태료를 내라니 김씨는 황당했습니다.

<녹취> 김모씨 : "축의금을 내고 갔는지 안내고 갔는지 저는 모르는데" "저희보고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벌금을 10배를 내라는 걸로 너무 황당했고"

지난해 말 제천에서는 혼주 2명이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축의금을 받았다가 받은 돈의 10배를 과태료로 물었습니다.

<녹취> 정모씨 : "그날(결혼식날)은 그분이 왔다 갔는지 봉투를 내고갔는지 전혀 몰랐어요 얼굴도 못보고" "엄청 고통스러웠었어요. 집에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오고"

지난해 충북에서 이런 식으로 최고 10배까지 과태료를 문 경우는 7건.

선거법상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규정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치인들이 선거관련해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다 위법이구요. 이런 축부의금을 받았을 시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셔야지"

누가 준 줄도 모르고 돈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준 정치인은 경고나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의금이나 부의금 명단을 자세히 살핀 뒤 정치인에게 받은 것은 돌려주고 선관위에 신고해야 억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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