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석래 회장 기소…“분식회계 8,900억 원”

입력 2014.01.09 (19:04) 수정 2014.01.09 (2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을 거액의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회장이 10년간 주도한 분식회계 규모는 8천9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입니다.

우선,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꾸기 위한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분식회계의 규모가 8천9백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2002년까지의 범죄 사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3년 이후의 5천억 원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 회장은 또, 분식회계와 국내외 차명계좌를 통해 천5백억 원의 세금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부를 조작해 5백억 원을 불법 배당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 회장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찰은 조 회장의 건강 문제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을 횡령과 탈세 혐의로, 이상운 부회장 등 임원 3명은 조 회장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효성그룹은 분식회계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재판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조석래 회장 기소…“분식회계 8,900억 원”
    • 입력 2014-01-09 19:09:47
    • 수정2014-01-09 20:36:13
    뉴스 7
<앵커 멘트>

검찰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을 거액의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회장이 10년간 주도한 분식회계 규모는 8천9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입니다.

우선,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꾸기 위한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분식회계의 규모가 8천9백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2002년까지의 범죄 사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3년 이후의 5천억 원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 회장은 또, 분식회계와 국내외 차명계좌를 통해 천5백억 원의 세금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부를 조작해 5백억 원을 불법 배당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 회장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찰은 조 회장의 건강 문제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을 횡령과 탈세 혐의로, 이상운 부회장 등 임원 3명은 조 회장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효성그룹은 분식회계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재판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