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도 천연물신약 처방 길 열려

입력 2014.01.10 (19:17) 수정 2014.01.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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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쑥이나 모과 등 자연 재료에서 추출한 특정성분으로 개발한 약을 '천연물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을 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앞으로는 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도 천연물 약을 처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제약사가 만든 골관절염 치료용 천연물 신약입니다.

자오가, 우슬 등 약초를 비롯해 100% 자연 약재로 구성돼 있지만, 천연물 신약 자체가 '양약'으로 규정돼, 정작 한의사는 처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돼 사용중인 천연물신약은 8개. 모두 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천연물신약의 범주를 양약으로만 규정한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된다면 한의원에서도 천연물 신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연물 신약 개발에 한의사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황준호(한의사) : "이번 판결 이후에 한약을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형태로 제형화에 대한 노력, 투약하기 편한 형태로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경우엔 천연물신약 사용을 꺼리게 돼, 오히려 관련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기에다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도 적극적인 대응 입장을 밝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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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원에서도 천연물신약 처방 길 열려
    • 입력 2014-01-10 19:42:21
    • 수정2014-01-10 2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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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쑥이나 모과 등 자연 재료에서 추출한 특정성분으로 개발한 약을 '천연물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을 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앞으로는 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도 천연물 약을 처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제약사가 만든 골관절염 치료용 천연물 신약입니다.

자오가, 우슬 등 약초를 비롯해 100% 자연 약재로 구성돼 있지만, 천연물 신약 자체가 '양약'으로 규정돼, 정작 한의사는 처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돼 사용중인 천연물신약은 8개. 모두 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천연물신약의 범주를 양약으로만 규정한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된다면 한의원에서도 천연물 신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연물 신약 개발에 한의사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황준호(한의사) : "이번 판결 이후에 한약을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형태로 제형화에 대한 노력, 투약하기 편한 형태로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경우엔 천연물신약 사용을 꺼리게 돼, 오히려 관련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기에다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도 적극적인 대응 입장을 밝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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