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상속’ 유언 있어도 절반은 배우자 몫

입력 2014.01.11 (07:21) 수정 2014.01.11 (0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자녀에게만 유산을 상속하라는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 몫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은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속법 개정안.

핵심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서 배우자의 몫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현재는 이 10억 원 전체를 법이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 갖습니다.

<인터뷰>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그 중 내 몫의 재산도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자녀하고 나눠가지면서 세금도 더 내야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하지만 법무부는 절반인 5억 원은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떼어준 뒤, 나머지 5억 원을 다시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사망자가 생전에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라고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절반은 돌아가게 됩니다.

5억 원은 남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유언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황혼 재혼 등으로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법무부는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받게될 재산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논의중입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녀에게 상속’ 유언 있어도 절반은 배우자 몫
    • 입력 2014-01-11 07:22:42
    • 수정2014-01-11 07:57:54
    뉴스광장
<앵커 멘트>

자녀에게만 유산을 상속하라는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 몫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은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속법 개정안.

핵심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서 배우자의 몫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현재는 이 10억 원 전체를 법이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 갖습니다.

<인터뷰>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그 중 내 몫의 재산도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자녀하고 나눠가지면서 세금도 더 내야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하지만 법무부는 절반인 5억 원은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떼어준 뒤, 나머지 5억 원을 다시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사망자가 생전에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라고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절반은 돌아가게 됩니다.

5억 원은 남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유언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황혼 재혼 등으로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법무부는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받게될 재산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논의중입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