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보궐선거 확대

입력 2014.01.17 (06:15) 수정 2014.01.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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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세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확정 판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에게 7천여만 원을 주고 회삿돈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원을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4백만 원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도 의원직 상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에게 5천만 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박덕흠 의원은 각각 무죄가 선고된 원심대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 외에 현재 본인이나 관련자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국회의원은 모두 5명.

이 가운데 오는 23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정두언, 성완종, 민주당 배기운 의원 등 나머지 의원에 대해 6월 말 이전에 확정 판결이 이뤄진다면 7월로 예정된 보궐 선거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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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보궐선거 확대
    • 입력 2014-01-17 06:17:11
    • 수정2014-01-17 0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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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세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확정 판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운동원에게 7천여만 원을 주고 회삿돈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원을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4백만 원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무소속 현영희 의원도 의원직 상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에게 5천만 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박덕흠 의원은 각각 무죄가 선고된 원심대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 외에 현재 본인이나 관련자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국회의원은 모두 5명.

이 가운데 오는 23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정두언, 성완종, 민주당 배기운 의원 등 나머지 의원에 대해 6월 말 이전에 확정 판결이 이뤄진다면 7월로 예정된 보궐 선거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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