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1.16 (23:40)
수정 2014.01.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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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세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확정 판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 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재영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선거운동원들에게 7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장용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 때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사람을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으로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영희 의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백만 원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 공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세 의원은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윤영석,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가 선고된 원심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세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확정 판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 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재영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선거운동원들에게 7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장용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 때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사람을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으로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영희 의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백만 원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 공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세 의원은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윤영석,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가 선고된 원심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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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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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17 08:35:33
- 수정2014-01-17 09:38:22
<앵커 멘트>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세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확정 판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 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재영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선거운동원들에게 7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장용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 때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사람을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으로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영희 의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백만 원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 공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세 의원은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윤영석,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가 선고된 원심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재영, 신장용, 현영희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세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확정 판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 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재영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선거운동원들에게 7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장용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 때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사람을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으로 4백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영희 의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백만 원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 공천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세 의원은 오늘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윤영석,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가 선고된 원심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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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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