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이름에 ‘약국’ 사용 가능…혼동 우려 없어”

입력 2014.01.20 (07:17) 수정 2014.01.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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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집 이름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될까요?

구청이 '약국'이란 간판을 건 술집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은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국' 이름을 내건 술집.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에, 안주도 약봉투에 담아줍니다.

이 술집이 유명세를 타자 일반 약국과 혼동돼 약국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약사회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구청이 영업정지 13일의 처분을 내리자 술집은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좀 더 특이하게 가게의 컨셉을 잡고 영업을 할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쟁점은 '약국'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손님들에게 혼동을 주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술집이 자리잡은 곳은 주점과 식당이 밀집한 홍대앞 거리, 좁은 골목 안입니다.

간판에는 '약국'이라는 글씨와 함께 술집임을 알리는 문구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일반인들이 실제 약국으로 착각할 정도로 혼동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간판에도 주류, 안주 가격을 크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다른 업종에 표시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를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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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 이름에 ‘약국’ 사용 가능…혼동 우려 없어”
    • 입력 2014-01-20 07:19:07
    • 수정2014-01-20 0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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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이름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될까요?

구청이 '약국'이란 간판을 건 술집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은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국' 이름을 내건 술집.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에, 안주도 약봉투에 담아줍니다.

이 술집이 유명세를 타자 일반 약국과 혼동돼 약국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약사회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구청이 영업정지 13일의 처분을 내리자 술집은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좀 더 특이하게 가게의 컨셉을 잡고 영업을 할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쟁점은 '약국'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손님들에게 혼동을 주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술집이 자리잡은 곳은 주점과 식당이 밀집한 홍대앞 거리, 좁은 골목 안입니다.

간판에는 '약국'이라는 글씨와 함께 술집임을 알리는 문구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일반인들이 실제 약국으로 착각할 정도로 혼동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간판에도 주류, 안주 가격을 크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다른 업종에 표시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를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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