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 몰래 반입…지난해 가산세 76% 증가

입력 2014.01.27 (19:22) 수정 2014.01.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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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에서 산 물건값이 미화 400달러를 넘으면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고가품일수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고 그냥 입국하다가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주 시드니에서 입국한 60대 여성이 세관 검색대에서 짐 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화 2,260달러, 우리 돈 240만 원짜리 고가 외제 손가방을 들여오다 적발된 겁니다.

<녹취> 세관 미신고자(음성변조) : "아이들이 시드니 대학에서 공부하고 아이 둘 낳고 살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하나 사다주고 갔어요."

현행법상 물건값이 미화 400달러, 43만 원을 넘으면 세관에 자진신고하고 초과 금액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냥 들어오다 적발될 경우 물건은 일단 압수되고,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3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품일수록 신고율이 떨어져 지난해 징수된 가산세는 21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손가방과 시계 등 해외 고가품 적발 건수가 8만 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1.3배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이종명(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장) : "고가 사치품일수록 세액도 높고 또 물품의 가격도 높다 보니까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닉해 반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지난 1일부터 고가의 가방과 지갑의 경우 개별소비세까지 과세 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더 큰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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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품 몰래 반입…지난해 가산세 76% 증가
    • 입력 2014-01-27 19:33:45
    • 수정2014-01-27 2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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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에서 산 물건값이 미화 400달러를 넘으면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고가품일수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고 그냥 입국하다가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주 시드니에서 입국한 60대 여성이 세관 검색대에서 짐 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화 2,260달러, 우리 돈 240만 원짜리 고가 외제 손가방을 들여오다 적발된 겁니다.

<녹취> 세관 미신고자(음성변조) : "아이들이 시드니 대학에서 공부하고 아이 둘 낳고 살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하나 사다주고 갔어요."

현행법상 물건값이 미화 400달러, 43만 원을 넘으면 세관에 자진신고하고 초과 금액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냥 들어오다 적발될 경우 물건은 일단 압수되고, 원래 내야 했던 세금에 3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품일수록 신고율이 떨어져 지난해 징수된 가산세는 21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손가방과 시계 등 해외 고가품 적발 건수가 8만 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1.3배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이종명(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장) : "고가 사치품일수록 세액도 높고 또 물품의 가격도 높다 보니까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닉해 반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지난 1일부터 고가의 가방과 지갑의 경우 개별소비세까지 과세 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더 큰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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