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 본사 과징금

입력 2014.01.28 (21:15) 수정 2014.01.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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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통위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 본사에 2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최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수 카메라로 거리와 골목길 풍경을 꼼꼼히 촬영합니다.

구글의 지리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이 작업을 하면서 와이파이로 오가는 암호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오늘, 구글본사에 2억 천 2백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양문석(방통위 상임위원) : "글로벌 기업이라도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해선 개별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겁니다."

이번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관련 법규가 엄격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인데, 최근 국내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도 제재수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은 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열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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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개인정보 무단 수집” 구글 본사 과징금
    • 입력 2014-01-28 21:15:54
    • 수정2014-01-28 2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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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통위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 본사에 2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최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수 카메라로 거리와 골목길 풍경을 꼼꼼히 촬영합니다.

구글의 지리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이 작업을 하면서 와이파이로 오가는 암호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오늘, 구글본사에 2억 천 2백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양문석(방통위 상임위원) : "글로벌 기업이라도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해선 개별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겁니다."

이번 과태료 액수는 개인정보관련 법규가 엄격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인데, 최근 국내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도 제재수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은 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열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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