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폭로’ 성추행 여교사, 중죄 혐의 구속

입력 2014.02.05 (07:20) 수정 2014.02.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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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를 둔 미국 엄마가 중학시절 자신을 상습 성추행했던 여교사를 찾아내 전화통화를 한 뒤 영상을 유튜브에 폭로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죠.

경찰은 16년 전 사건을 파헤쳐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여교사를 붙잡아 16가지 중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영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시절에 여교사에게 당한 성추행을 유트브에 폭로한 사람은 28살 제이미.

결혼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녹취> 피해자 : "(당신이 어린 나에게 저지른 행동을 정말 챙피스럽고 치욕스럽게 여겨야만 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둘 사이의 대화는 스마트폰으로 고스란히 녹화돼 증거로 남았습니다.

폭로는 반향을 일으켰고 여교사는 즉각 사직했습니다.

제이미는 얼굴을 드러내고 남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제이미(12세 때 성추행 피해자) : "12살 때 여선생님은 우리 가족은 물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너 옆에는 그 누구도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한 사람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고 꼬였어요."

교육구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여교사를 아동성추행 등 16가지 중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루이스 카릴로(피해자 변호사) : "이번 사건은 종신형을 받게 될 겁니다. 14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성폭력 5가지 혐의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고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면 50억원이 넘는 보석금을 내야합니다.

16년 전 교사가 저지른 성추행을 뿌리까지 파헤친 경찰 수사는 미국의 '아동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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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폭로’ 성추행 여교사, 중죄 혐의 구속
    • 입력 2014-02-05 07:21:46
    • 수정2014-02-05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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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를 둔 미국 엄마가 중학시절 자신을 상습 성추행했던 여교사를 찾아내 전화통화를 한 뒤 영상을 유튜브에 폭로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죠.

경찰은 16년 전 사건을 파헤쳐 피해자 1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여교사를 붙잡아 16가지 중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영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시절에 여교사에게 당한 성추행을 유트브에 폭로한 사람은 28살 제이미.

결혼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녹취> 피해자 : "(당신이 어린 나에게 저지른 행동을 정말 챙피스럽고 치욕스럽게 여겨야만 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둘 사이의 대화는 스마트폰으로 고스란히 녹화돼 증거로 남았습니다.

폭로는 반향을 일으켰고 여교사는 즉각 사직했습니다.

제이미는 얼굴을 드러내고 남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제이미(12세 때 성추행 피해자) : "12살 때 여선생님은 우리 가족은 물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너 옆에는 그 누구도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한 사람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고 꼬였어요."

교육구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여교사를 아동성추행 등 16가지 중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루이스 카릴로(피해자 변호사) : "이번 사건은 종신형을 받게 될 겁니다. 14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성폭력 5가지 혐의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고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면 50억원이 넘는 보석금을 내야합니다.

16년 전 교사가 저지른 성추행을 뿌리까지 파헤친 경찰 수사는 미국의 '아동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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