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로 구의원 외유비 환수 명령

입력 2014.02.05 (23:37) 수정 2014.02.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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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감사청구는 지난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 처리가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면 주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 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구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쓴 해외 출장비를 환수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18명은 지난해 5월 터키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은 7박 9일... 하지만 공공기관 방문은 단 하루였고 나머지는 주로 관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의원끼리 다툼을 벌여 국제망신 비판도 자초했습니다.

앞서 2011년엔 북유럽 3국과 몽골, 2012년엔 동유럽 6개국과 몽골을 또 방문했지만 주된 일정은 역시 관광이었습니다.

구의원들은 여행에서 간담회와 세미나 명목으로 천 6백여 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야식과 주류 등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2011년부터 3년 간 출장비로 사용한 예산은 1억 5천여 만원, 심사는 여행당사자인 구의원이 직접 했고, 보고서는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성북구 주민 200여 명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밝혀낸 결과입니다.

<인터뷰> 안영신 (주민감사 청구인) :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낸 세금으로 무슨 친목계도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서 관광만 한다는 게..."

서울시는 목적과 달리 사용된 외유비 천 4백여 만원을 환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정은수 (성북구의회 사무국장) : "구청 감사팀과 의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환수할 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명령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내릴 수 있을 뿐, 의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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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감사로 구의원 외유비 환수 명령
    • 입력 2014-02-06 07:54:08
    • 수정2014-02-06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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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민감사청구는 지난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 처리가 법령에 맞지 않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면 주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 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구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쓴 해외 출장비를 환수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18명은 지난해 5월 터키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은 7박 9일... 하지만 공공기관 방문은 단 하루였고 나머지는 주로 관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의원끼리 다툼을 벌여 국제망신 비판도 자초했습니다.

앞서 2011년엔 북유럽 3국과 몽골, 2012년엔 동유럽 6개국과 몽골을 또 방문했지만 주된 일정은 역시 관광이었습니다.

구의원들은 여행에서 간담회와 세미나 명목으로 천 6백여 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야식과 주류 등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2011년부터 3년 간 출장비로 사용한 예산은 1억 5천여 만원, 심사는 여행당사자인 구의원이 직접 했고, 보고서는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성북구 주민 200여 명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밝혀낸 결과입니다.

<인터뷰> 안영신 (주민감사 청구인) : "주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낸 세금으로 무슨 친목계도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서 관광만 한다는 게..."

서울시는 목적과 달리 사용된 외유비 천 4백여 만원을 환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정은수 (성북구의회 사무국장) : "구청 감사팀과 의회와 상의해서 어떻게 환수할 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명령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내릴 수 있을 뿐, 의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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