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미싱 “최고 징역 10년”
입력 2014.02.05 (23:45)
수정 2014.02.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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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처벌할 새로운 죄목이 마련됐습니다.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검거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죄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남의 정보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입력하거나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통신금융사기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유도하는 식의 보이스피싱은 처벌하기 힘든 허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요섭(금융위원회 과장) : "처벌할 수 없는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사례들이 생겨나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은 형법상 사기죄와 같지만 벌금형은 상한액이 5배나 커졌습니다.
처벌 근거가 완비된 만큼 이제 관건은 검거를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인터넷 사기의 검거율은 4년새 30% 가량 떨어져, 2명 중 1명 꼴도 채 안됩니다.
핵심 용의자가 외국, 특히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중국과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국 범죄자와 1대1로 교환하길 고집하는 중국의 입장 탓에 큰 성과는 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처벌할 새로운 죄목이 마련됐습니다.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검거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죄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남의 정보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입력하거나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통신금융사기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유도하는 식의 보이스피싱은 처벌하기 힘든 허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요섭(금융위원회 과장) : "처벌할 수 없는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사례들이 생겨나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은 형법상 사기죄와 같지만 벌금형은 상한액이 5배나 커졌습니다.
처벌 근거가 완비된 만큼 이제 관건은 검거를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인터넷 사기의 검거율은 4년새 30% 가량 떨어져, 2명 중 1명 꼴도 채 안됩니다.
핵심 용의자가 외국, 특히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중국과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국 범죄자와 1대1로 교환하길 고집하는 중국의 입장 탓에 큰 성과는 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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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스미싱 “최고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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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06 08:13:01
- 수정2014-02-06 09:26:59
<앵커 멘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처벌할 새로운 죄목이 마련됐습니다.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검거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죄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남의 정보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입력하거나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통신금융사기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유도하는 식의 보이스피싱은 처벌하기 힘든 허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요섭(금융위원회 과장) : "처벌할 수 없는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사례들이 생겨나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은 형법상 사기죄와 같지만 벌금형은 상한액이 5배나 커졌습니다.
처벌 근거가 완비된 만큼 이제 관건은 검거를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인터넷 사기의 검거율은 4년새 30% 가량 떨어져, 2명 중 1명 꼴도 채 안됩니다.
핵심 용의자가 외국, 특히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중국과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국 범죄자와 1대1로 교환하길 고집하는 중국의 입장 탓에 큰 성과는 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처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처벌할 새로운 죄목이 마련됐습니다.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검거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죄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남의 정보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입력하거나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통신금융사기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유도하는 식의 보이스피싱은 처벌하기 힘든 허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요섭(금융위원회 과장) : "처벌할 수 없는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사례들이 생겨나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은 형법상 사기죄와 같지만 벌금형은 상한액이 5배나 커졌습니다.
처벌 근거가 완비된 만큼 이제 관건은 검거를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인터넷 사기의 검거율은 4년새 30% 가량 떨어져, 2명 중 1명 꼴도 채 안됩니다.
핵심 용의자가 외국, 특히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중국과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국 범죄자와 1대1로 교환하길 고집하는 중국의 입장 탓에 큰 성과는 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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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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