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복지시설 장애 여성 성폭행·착취?

입력 2014.02.06 (08:35) 수정 2014.0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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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신장애 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복지시설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 2의 도가니 사건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복지시설 운영자가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기자 멘트>

보호를 받아야 할 복지시설에서 오히려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장애여성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의 노동에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한 복지시설의 감춰진 얼굴.

뉴스 따라잡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 복지시설에서 수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해 왔다는 제보자.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정신장애 여성과 나눈 대화라며, 제작진에게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장애 여성은 누군가의 성폭력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합니다.

<녹취>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 피해자) :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소리 안 해?) 둘이 그러면 해요. (그럼 어디서 해?) 차 안에서...”

정신병원에 보내질까 무서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


<인터뷰> 제보자 (음성변조) : “너 원장하고 사랑했니?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리고 몇 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이) “너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정신병원에 다시 보낸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는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까지 놨다는 사람, 다름 아닌 장애여성이 있던 시설의 원장이었습니다.

뒤이은 여성의 얘기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녹취> “정신장애 여성(성폭행 피해자) : “요즘에는 안 해? 그럼 누구를 불러?”

<녹취> “지영 (가명)이... 지영(가명)이 불러들여? 몇 시에 부르니?) (밤에) 텔레비전 볼 때...”

수년 동안 원장의 부름에 불려갔다는 여성,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제보자 (음성변조) : “원장이 인터폰으로 누구 올라와라 그러면 가고...”

<녹취> “호랑이 앞에 쥐예요. 그러니까 (원장한테) 억압당하고, 협박당하고...”

낮에는 노인, 요양보조사로 일을 해야 했던 장애여성들.

물을 쓰는 것에서부터 밥을 먹는 시간까지 원장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눈 밖에 나면 욕설과 손찌검 등 심한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직원 (음성변조) :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리고 볼펜 길이만 한 도구로 말을 안 듣는 장애여성을 심하게 구타를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너무 두렵고 떨렸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 여성은 무려 9명.

해당 복지시설을 찾아가봤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9명의 여성은 이미 다른 시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인터뷰> 김대혁(화성시청 희망복지과) : “이 사건 자체가 비밀로 조심히 진행되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나서 여러 기관들과 협의하고 처리 방법을 자문해서 최종적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게 (작년) 9월 13일이에요.”

경찰은 넉 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해당 시설의 원장을 장애인 학대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원장이) ‘진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성폭행 피해 진술을 두 명까지만 받지 못한 게 그런 사유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나요?) 네. 제보를 받을 때는 이 두 분보다 심한 분도 계셨거든요.“

경찰은 이 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운영자 부부의 두 딸을 간호사로 채용한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 일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장애 여성들에게 시킨 혐의입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사실상 딸들은 대학교를 다니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로 (시설에서) 거의 근무를 안 했죠. 그런데도 (규정상) 요양보호사 3명을 고용해야 하니까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해놓고 사실상 일은 정신장애 분들이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지난 5년 동안 1억여 원.

<인터뷰> 경찰 관계자 : “야간 요양 보호사인 두 딸들은 근무도 안 하면서 월 19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췄다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허위로 등록을 해 놓고, 이 돈(국고 보조금 월 800만 원)을 타먹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더해지면서 장애 여성들은 야간 근무를 포함해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장애여성에게 지급되던 월급 9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고 통장에 들어가는 건 50만 원 정도.

하지만, 이 통장마저 시설 측에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직원 : “제가 만나본 분들은 통장을, 돈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의 불편한 점을 얘기하시기를 많이 꺼려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착취인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경제적 착취 의혹.

하지만, 원장부부는 이런 혐의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시설 원장의 아내 : “저희 남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 잘해라 하면서 어깨 툭 치고 이렇게 하면 일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성적으로 모독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성폭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월급도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시설 원장의 아내 : “(월급은) 본인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저 원장이 다 쓴 거 아니냐?’ 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해당 시청에서는 부부가 운영하던 시설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폐쇄하고,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황인석 (팀장/화성시청 희망복지과 노인시설팀) :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경우 폭력과 착취를 당하더라도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성재 (변호사) : “이분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한 노동이 착취를 당한 의미에서의 노동인지 나는 밥을 먹여줘도 고맙다는 노동인지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사건.

복지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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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복지시설 장애 여성 성폭행·착취?
    • 입력 2014-02-06 08:37:18
    • 수정2014-02-06 0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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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신장애 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복지시설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 2의 도가니 사건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복지시설 운영자가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기자 멘트>

보호를 받아야 할 복지시설에서 오히려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장애여성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의 노동에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한 복지시설의 감춰진 얼굴.

뉴스 따라잡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 복지시설에서 수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해 왔다는 제보자.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정신장애 여성과 나눈 대화라며, 제작진에게 녹음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장애 여성은 누군가의 성폭력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합니다.

<녹취>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 피해자) :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소리 안 해?) 둘이 그러면 해요. (그럼 어디서 해?) 차 안에서...”

정신병원에 보내질까 무서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


<인터뷰> 제보자 (음성변조) : “너 원장하고 사랑했니?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리고 몇 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이) “너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정신병원에 다시 보낸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는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까지 놨다는 사람, 다름 아닌 장애여성이 있던 시설의 원장이었습니다.

뒤이은 여성의 얘기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녹취> “정신장애 여성(성폭행 피해자) : “요즘에는 안 해? 그럼 누구를 불러?”

<녹취> “지영 (가명)이... 지영(가명)이 불러들여? 몇 시에 부르니?) (밤에) 텔레비전 볼 때...”

수년 동안 원장의 부름에 불려갔다는 여성,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제보자 (음성변조) : “원장이 인터폰으로 누구 올라와라 그러면 가고...”

<녹취> “호랑이 앞에 쥐예요. 그러니까 (원장한테) 억압당하고, 협박당하고...”

낮에는 노인, 요양보조사로 일을 해야 했던 장애여성들.

물을 쓰는 것에서부터 밥을 먹는 시간까지 원장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눈 밖에 나면 욕설과 손찌검 등 심한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직원 (음성변조) :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리고 볼펜 길이만 한 도구로 말을 안 듣는 장애여성을 심하게 구타를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너무 두렵고 떨렸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 여성은 무려 9명.

해당 복지시설을 찾아가봤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9명의 여성은 이미 다른 시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인터뷰> 김대혁(화성시청 희망복지과) : “이 사건 자체가 비밀로 조심히 진행되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나서 여러 기관들과 협의하고 처리 방법을 자문해서 최종적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게 (작년) 9월 13일이에요.”

경찰은 넉 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해당 시설의 원장을 장애인 학대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원장이) ‘진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성폭행 피해 진술을 두 명까지만 받지 못한 게 그런 사유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나요?) 네. 제보를 받을 때는 이 두 분보다 심한 분도 계셨거든요.“

경찰은 이 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운영자 부부의 두 딸을 간호사로 채용한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 일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장애 여성들에게 시킨 혐의입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 “사실상 딸들은 대학교를 다니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로 (시설에서) 거의 근무를 안 했죠. 그런데도 (규정상) 요양보호사 3명을 고용해야 하니까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해놓고 사실상 일은 정신장애 분들이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지난 5년 동안 1억여 원.

<인터뷰> 경찰 관계자 : “야간 요양 보호사인 두 딸들은 근무도 안 하면서 월 19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췄다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 허위로 등록을 해 놓고, 이 돈(국고 보조금 월 800만 원)을 타먹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더해지면서 장애 여성들은 야간 근무를 포함해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장애여성에게 지급되던 월급 9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고 통장에 들어가는 건 50만 원 정도.

하지만, 이 통장마저 시설 측에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 직원 : “제가 만나본 분들은 통장을, 돈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의 불편한 점을 얘기하시기를 많이 꺼려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착취인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경제적 착취 의혹.

하지만, 원장부부는 이런 혐의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시설 원장의 아내 : “저희 남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 잘해라 하면서 어깨 툭 치고 이렇게 하면 일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성적으로 모독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성폭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월급도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시설 원장의 아내 : “(월급은) 본인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저 원장이 다 쓴 거 아니냐?’ 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해당 시청에서는 부부가 운영하던 시설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폐쇄하고,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황인석 (팀장/화성시청 희망복지과 노인시설팀) :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경우 폭력과 착취를 당하더라도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성재 (변호사) : “이분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한 노동이 착취를 당한 의미에서의 노동인지 나는 밥을 먹여줘도 고맙다는 노동인지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사건.

복지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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