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선거 보조금’…지난 지방선거만 107억원

입력 2014.02.10 (07:26) 수정 2014.0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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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에서 15퍼센트 이상 득표를 하면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모두 보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면 보전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전 서울시 교육감을 놓고 맞붙었던 곽노현과 이원희 후보.

두 후보 모두 선거가 끝나고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받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보전비용을 반납하도록 한 법때문입니다.

한달안에 두 후보가 반환해야 할 돈은 각각 35억원과 31억원이지만 지금까지 낸 돈은 1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처럼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97명에 금액 142억여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까지 납부된 돈은 3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남은 107억원 가운데 22억 원은 개인 파산 등으로 아예 징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숨길 경우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인터뷰> 김철(서울시 선관위 지도과장) : "세무서장에게 위탁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는 등 재산이 없는 경우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만 돼도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개월로 돼있는 선거비용 보전 시한도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인 6개월로 늘리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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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10 07:28:52
    • 수정2014-02-10 0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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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에서 15퍼센트 이상 득표를 하면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고에서 모두 보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면 보전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전 서울시 교육감을 놓고 맞붙었던 곽노현과 이원희 후보.

두 후보 모두 선거가 끝나고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전받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보전비용을 반납하도록 한 법때문입니다.

한달안에 두 후보가 반환해야 할 돈은 각각 35억원과 31억원이지만 지금까지 낸 돈은 1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처럼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97명에 금액 142억여 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까지 납부된 돈은 3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남은 107억원 가운데 22억 원은 개인 파산 등으로 아예 징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숨길 경우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셈입니다.

<인터뷰> 김철(서울시 선관위 지도과장) : "세무서장에게 위탁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는 등 재산이 없는 경우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만 돼도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개월로 돼있는 선거비용 보전 시한도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인 6개월로 늘리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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